영주권 | 김준서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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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서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규정에 의하면 재정보증인의 최근 세금보고서 (2006 Form 1040), 재직증명서 (employment letter) 와 최근 paycheck copies (약 6 개월치) 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 3 년치 세금보고서를 준비 안하셔도 됩니다.
인터뷰님이 2007-11-29 08:09:47에 쓰신글
>저번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노티스에 초청인의 3년치 텍스 보고를 가지고 오라구 햇습니다
>485 신청당시 최근 1년치를 보냇습니다 이민국 가이드 라인 넘어섯구여
>보충서류 재정에 대해서 보내라고 해서 다시 보냇습니다
>인터뷰때 3년치를 가지고 오라는뎅 걱정입니다 1년치밖에 해당안되서요
>제가 지금 노동허가 받고 일하고 있는데 재직증명서와 최근 세금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 나 일하고 있다" 이렇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인이구여
>
>죄송하지만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님이 2007-11-29 08:09:47에 쓰신글
>저번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노티스에 초청인의 3년치 텍스 보고를 가지고 오라구 햇습니다
>485 신청당시 최근 1년치를 보냇습니다 이민국 가이드 라인 넘어섯구여
>보충서류 재정에 대해서 보내라고 해서 다시 보냇습니다
>인터뷰때 3년치를 가지고 오라는뎅 걱정입니다 1년치밖에 해당안되서요
>제가 지금 노동허가 받고 일하고 있는데 재직증명서와 최근 세금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 나 일하고 있다" 이렇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인이구여
>
>죄송하지만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1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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