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김준서변호사님께 - 여행허가서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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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Parole 신청서의 설명을 보면,
AP가 발급되기 전에 출국하면, AP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우편으로 받아서 오면 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원칙은 안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정확히 따지지 않아서 괜찮은 것인가요 ?
Instructions for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D. If you travel before the advance parole document isissued, your application will be deemed abandoned if:
1. You depart from the United States;
AP에 반해, 영주권자가 받는 Reentry Permit은 신청만 하고 출국을 해서,
한국에서 우편으로 받아도 됩니다.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2-11 14:26:15에 쓰신글
>1) 네, 여행허가서를 한국에서 DHL 로 받아 여행허가서로 입국 하시면 됩니다.
>
>2) 급행 여행허가서는 "emergency situation" 이면 가능 합니다.
>
>
>Jenny님이 2007-12-10 09:48:42에 쓰신글
>>저와 남편이 485 펜딩중인데요.저희 신랑이 급하게 한국에 나가야 하는데,
>>아직 여행허가서를 받지 못해서요.
>>
>>일단 나간다음에 제가 여행허가서를 받으면 한국으로 DHL로
>>보내주면 들어올 때 아무문제 없는지요?
>>
>>제가 얼핏듣기로는 급행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게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P가 발급되기 전에 출국하면, AP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우편으로 받아서 오면 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원칙은 안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정확히 따지지 않아서 괜찮은 것인가요 ?
Instructions for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D. If you travel before the advance parole document isissued, your application will be deemed abandoned if:
1. You depart from the United States;
AP에 반해, 영주권자가 받는 Reentry Permit은 신청만 하고 출국을 해서,
한국에서 우편으로 받아도 됩니다.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2-11 14:26:15에 쓰신글
>1) 네, 여행허가서를 한국에서 DHL 로 받아 여행허가서로 입국 하시면 됩니다.
>
>2) 급행 여행허가서는 "emergency situation" 이면 가능 합니다.
>
>
>Jenny님이 2007-12-10 09:48:42에 쓰신글
>>저와 남편이 485 펜딩중인데요.저희 신랑이 급하게 한국에 나가야 하는데,
>>아직 여행허가서를 받지 못해서요.
>>
>>일단 나간다음에 제가 여행허가서를 받으면 한국으로 DHL로
>>보내주면 들어올 때 아무문제 없는지요?
>>
>>제가 얼핏듣기로는 급행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게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2-13 14:10
질문을 잘 이해 못한것 같습니다.출국을 하시기 전에 '승인'만 나면 됩니다. 따라서 승인이 되었고 아직 허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승인'조차도 받지 못하신 상태이면 출국 즉시 소멸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