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김준서 변호사님, 제 H1B비자가 곧 끝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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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불법이라 해서 남편이 시민권 자격증을 받는 데 지장이나 영양은 없습니다.
Hello님이 2007-12-15 14:44:48에 쓰신글
>김준서 변호사님,
>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2월말, 이번달 말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물론 아직 제 H-1B비자는 2009년까지 유효하기는 하지만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그날 이후로 바로 불법인 상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제 남편이 내년 2월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제가 불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H-1B비자를 연장할 다른 회사를 찾는것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다음 절차도 알고 싶구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Hello님이 2007-12-15 14:44:48에 쓰신글
>김준서 변호사님,
>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2월말, 이번달 말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물론 아직 제 H-1B비자는 2009년까지 유효하기는 하지만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그날 이후로 바로 불법인 상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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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이 내년 2월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제가 불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H-1B비자를 연장할 다른 회사를 찾는것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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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다음 절차도 알고 싶구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12-15 17:31
"귀하가 불법이라 해서 남편이 시민권 자격증을 받는 데 지장이나 영양은 없습니다." 라 하셨는데, "시민권 자격증 받는 데 지장이나 영양은 없습니다."라....
Hello님: 님의 원글에 리플 해 주신 "정"이란 분의 답이 님의 질문에대한 정답입니다.
Hello님: 님의 원글에 리플 해 주신 "정"이란 분의 답이 님의 질문에대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