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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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를 분실하였거나 여권이 완전히 훼손되었면 해당이 되지 않는데, 약간 훼손은 되었지만 충분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여권과비자가 있다면 인터뷰면제를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영사의 재량에 따라 여권/비자의 훼손 상태를 보고 그대로 승인 해 줄 수도 있고, 다시 인터뷰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 사례상 여권/비자가 훼손된 이유중 여권/비자의 위/변조에 사용된 경우가 있어 오히려 분실된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 "훼손"뜻이 이전 여권이 완전히 파기되어서 제출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분실로 간주해서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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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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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이 훼손되어서 비자도 훼손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새로 받았고
> I-20가 만료 되었고들어가서(현재미국) 다시 비자를 발급 을 하려고합니다
>
> 그런데 비자인터뷰 예약에 f1비자를 받은적이있나여? 신청한적이있나요? 라는 질문에서 예를 누르고 학업을 계속 유지할껀가요 에서 예를 눌러서 인터뷰 면제 드롭박스가 신청되었습니다
>
> 그러면 드롭박스가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설문조사를 응한것인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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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를 분실하였거나 여권이 완전히 훼손되었면 해당이 되지 않는데, 약간 훼손은 되었지만 충분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여권과비자가 있다면 인터뷰면제를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영사의 재량에 따라 여권/비자의 훼손 상태를 보고 그대로 승인 해 줄 수도 있고, 다시 인터뷰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 사례상 여권/비자가 훼손된 이유중 여권/비자의 위/변조에 사용된 경우가 있어 오히려 분실된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 "훼손"뜻이 이전 여권이 완전히 파기되어서 제출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분실로 간주해서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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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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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이 훼손되어서 비자도 훼손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새로 받았고
> I-20가 만료 되었고들어가서(현재미국) 다시 비자를 발급 을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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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비자인터뷰 예약에 f1비자를 받은적이있나여? 신청한적이있나요? 라는 질문에서 예를 누르고 학업을 계속 유지할껀가요 에서 예를 눌러서 인터뷰 면제 드롭박스가 신청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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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드롭박스가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설문조사를 응한것인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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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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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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