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F-1 비자 변경 신청 중 학교 등록/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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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 신분변경이 승인되기 전에는 미리 F-1신분으로 등록/수강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이전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그 이전 신분이 수업이 가능한 신분이라면, (예, F-1 심사중에도 H-1B신분으로 계속 일하고 있는 경우) 그 이전 신분으로 등록 수강이 가능합니다.
F-2 비자는 학위를 위한 목적으로 대학 수업을 수강할 수 없으며, 교양/체육과목도 학위 취득에 필요하기 때문에 수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F-2가 끝나고 Grace Period 인 기간동안은 F-2으로서의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이 부분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아서 넘어간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F-1심사시에 혹 이미 수업을 등록했는지 확인해보고 이를 근거로 케이스를 거부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04/05/2017 에 발표된 새 규정에 근거하여, F-1 신분변경이 심사 중이더라도 기존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이중으로 B-1/B-2 등으로 신분변경을 접수해서 F-1이 승인 될 때 까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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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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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호사님,
>
> F-2에서 F-1으로 비자 변경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F-2 비자는 기한이 7월에 만료되고 grace period에 있습니다.
>
> 학교로부터 I-20가 7월말에 발급될 것 같습니다.
> 8월말에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민국의 비자 변경은 빨라야 11월에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
> 비자 변경이 승인이 나기 전에 학교에 등록/수강을 해도 괜찮은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F-1 신분변경이 승인되기 전에는 미리 F-1신분으로 등록/수강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이전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그 이전 신분이 수업이 가능한 신분이라면, (예, F-1 심사중에도 H-1B신분으로 계속 일하고 있는 경우) 그 이전 신분으로 등록 수강이 가능합니다.
F-2 비자는 학위를 위한 목적으로 대학 수업을 수강할 수 없으며, 교양/체육과목도 학위 취득에 필요하기 때문에 수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F-2가 끝나고 Grace Period 인 기간동안은 F-2으로서의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이 부분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아서 넘어간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F-1심사시에 혹 이미 수업을 등록했는지 확인해보고 이를 근거로 케이스를 거부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04/05/2017 에 발표된 새 규정에 근거하여, F-1 신분변경이 심사 중이더라도 기존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이중으로 B-1/B-2 등으로 신분변경을 접수해서 F-1이 승인 될 때 까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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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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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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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에서 F-1으로 비자 변경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F-2 비자는 기한이 7월에 만료되고 grace period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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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로부터 I-20가 7월말에 발급될 것 같습니다.
> 8월말에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민국의 비자 변경은 빨라야 11월에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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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변경이 승인이 나기 전에 학교에 등록/수강을 해도 괜찮은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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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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