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한국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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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크퍼밋 밑에 보면 Travel 용으로 쓸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신청해도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ravel Document (Advance Parole) 를 받았다면 미국을 출국하셔도 영주권 케이스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3주후 재입국시는 그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대부분 문제가 없으나 과거의 이민법/형사법 기록에 따라 드물게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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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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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아직 (유)학생 하지만 작년에 12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한 새댁? 입니다.
>
> 제 학생비자는 이미 만료되었고, 결혼후 영주권신청과 함께, 임시 여행허가증 + 워킹비자를 신청하여
>
> 현재는 워킹비자 ( 이게 임시 여행증? 인가요??) 를 받았습니다 ( 친구 말로는 같이 신청하였으니 워킹비자가 나온거면 임시여행증도 같이 나온거라 허가 받은거라고 하던데..) 가지고 있구요 (아직 인터뷰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
> 다음달 한국으로 신랑과 함께 ( 학국서도 결혼식 + 가족소개) 25일간 여행?을 갑니다
>
> 이 경우, 3주 이상의 장기(?) 여행, 그리고 제 비자신분의 불확실 성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 괜찮은 것인지..
> 아님 여행을 취소 or 일정 조정을 시켜야 하는지..걱정이 되서 글 올립니다.
>
> 혹시 한국에 다녀올때 제가 챙겨가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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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 밑에 보면 Travel 용으로 쓸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신청해도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ravel Document (Advance Parole) 를 받았다면 미국을 출국하셔도 영주권 케이스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3주후 재입국시는 그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대부분 문제가 없으나 과거의 이민법/형사법 기록에 따라 드물게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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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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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아직 (유)학생 하지만 작년에 12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한 새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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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학생비자는 이미 만료되었고, 결혼후 영주권신청과 함께, 임시 여행허가증 + 워킹비자를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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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워킹비자 ( 이게 임시 여행증? 인가요??) 를 받았습니다 ( 친구 말로는 같이 신청하였으니 워킹비자가 나온거면 임시여행증도 같이 나온거라 허가 받은거라고 하던데..) 가지고 있구요 (아직 인터뷰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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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한국으로 신랑과 함께 ( 학국서도 결혼식 + 가족소개) 25일간 여행?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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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3주 이상의 장기(?) 여행, 그리고 제 비자신분의 불확실 성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 괜찮은 것인지..
> 아님 여행을 취소 or 일정 조정을 시켜야 하는지..걱정이 되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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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한국에 다녀올때 제가 챙겨가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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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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