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그린카드 신청 전에 채워야 할 거주 일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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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워야 할 거주 일수는 없습니다. 한국에 다녀오셔도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영주권 계획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H-1B는 추첨을 통과해야 해서 받기도 어렵고, H-1B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L1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영주권 신청에 유리한 점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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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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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L2 비자 보유 중으로 미국에 1년 반 정도 체류 중입니다. 내년에 그린 카드를 받기 위해 배우자의 회사에서 H1B를 신청할 거고 그 후에 그린카드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부터 최소 3년이 걸리는 이 기간 내에 저는 L2->H4이라 워크 퍼밋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1년 정도 한국으로 돌아가 일을 하고 다시 미국 돌아올까 생각 중인데 그렇다면 나중에 그린 카드를 받을 때 채워야 하는 주거일 수를 못 채우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도 제가 배우자와 같이 그린카드 받는 데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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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야 할 거주 일수는 없습니다. 한국에 다녀오셔도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영주권 계획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H-1B는 추첨을 통과해야 해서 받기도 어렵고, H-1B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L1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영주권 신청에 유리한 점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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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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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L2 비자 보유 중으로 미국에 1년 반 정도 체류 중입니다. 내년에 그린 카드를 받기 위해 배우자의 회사에서 H1B를 신청할 거고 그 후에 그린카드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부터 최소 3년이 걸리는 이 기간 내에 저는 L2->H4이라 워크 퍼밋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1년 정도 한국으로 돌아가 일을 하고 다시 미국 돌아올까 생각 중인데 그렇다면 나중에 그린 카드를 받을 때 채워야 하는 주거일 수를 못 채우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도 제가 배우자와 같이 그린카드 받는 데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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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1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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