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재입국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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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재입국 허가신청은 출국 수개월전에 미국내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출국 하루전에만 미국에서 하면 됩니다. 대신 나중에 지문을 찍으러 다시 한번 오셔야 합니다.
> 신청을 하기위한 조건 같은것이 있나요? (반드시 미국법인 회사여야 한다거나 또는 치료목적이나 교육이라던지 등등)
아니오.
> 두번째 질문은,
> 허가서를 받고 외국 생활중 휴가등의 이유로 미국 재입국시 영주권이 박탈당하거나 문제가 될만한건 없을까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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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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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영주권 취득후 외국에 있는 회사로 취업, 또는 현재 미국에서 다니는 회사의 파견직으로 2~3년정도 외국에 거주해야할 상황입니다.
> 재입국 허가신청은 출국 수개월전에 미국내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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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질문은,
> 신청을 하기위한 조건 같은것이 있나요? (반드시 미국법인 회사여야 한다거나 또는 치료목적이나 교육이라던지 등등)
>
> 두번째 질문은,
> 허가서를 받고 외국 생활중 휴가등의 이유로 미국 재입국시 영주권이 박탈당하거나 문제가 될만한건 없을까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재입국 허가신청은 출국 수개월전에 미국내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출국 하루전에만 미국에서 하면 됩니다. 대신 나중에 지문을 찍으러 다시 한번 오셔야 합니다.
> 신청을 하기위한 조건 같은것이 있나요? (반드시 미국법인 회사여야 한다거나 또는 치료목적이나 교육이라던지 등등)
아니오.
> 두번째 질문은,
> 허가서를 받고 외국 생활중 휴가등의 이유로 미국 재입국시 영주권이 박탈당하거나 문제가 될만한건 없을까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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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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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영주권 취득후 외국에 있는 회사로 취업, 또는 현재 미국에서 다니는 회사의 파견직으로 2~3년정도 외국에 거주해야할 상황입니다.
> 재입국 허가신청은 출국 수개월전에 미국내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 첫번째 질문은,
> 신청을 하기위한 조건 같은것이 있나요? (반드시 미국법인 회사여야 한다거나 또는 치료목적이나 교육이라던지 등등)
>
> 두번째 질문은,
> 허가서를 받고 외국 생활중 휴가등의 이유로 미국 재입국시 영주권이 박탈당하거나 문제가 될만한건 없을까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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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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