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부모초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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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기본증명사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합니다.
2.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온라안 상담에 한계가 있는 이슈이니 자세한 것은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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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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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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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주민등록이 말소됐는데
> 초청자 자신의 서류중 birth certificate은 한국에서
> 무슨 서류로 준비하나요?
>
> 2.부모인 제가 한국에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i-130 을 미국에서 접수후에 나머지 486..등 기타서류와 인터뷰등은 미국가서 해도 될까요?
>
> 부모초청 폐지...같은 불안한 뉴스가 나와서 걱정입니다.
> 저의 부부는 50대후반, 60대초이긴 하지만 미국가도 한국에서 나오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수 있고
> 꾸준히 수입이 생기는데도 ...외아들인데요. 법안 통과되면 무조건 안되는 걸까요?
>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1. 기본증명사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합니다.
2.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온라안 상담에 한계가 있는 이슈이니 자세한 것은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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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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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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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주민등록이 말소됐는데
> 초청자 자신의 서류중 birth certificate은 한국에서
> 무슨 서류로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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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모인 제가 한국에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i-130 을 미국에서 접수후에 나머지 486..등 기타서류와 인터뷰등은 미국가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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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초청 폐지...같은 불안한 뉴스가 나와서 걱정입니다.
> 저의 부부는 50대후반, 60대초이긴 하지만 미국가도 한국에서 나오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수 있고
> 꾸준히 수입이 생기는데도 ...외아들인데요. 법안 통과되면 무조건 안되는 걸까요?
>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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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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