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부모초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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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주민등록이 말소됐는데
초청자 자신의 서류중 birth certificate은 한국에서
무슨 서류로 준비하나요?
2.부모인 제가 한국에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i-130 을 미국에서 접수후에 나머지 486..등 기타서류와 인터뷰등은 미국가서 해도 될까요?
부모초청 폐지...같은 불안한 뉴스가 나와서 걱정입니다.
저의 부부는 50대후반, 60대초이긴 하지만 미국가도 한국에서 나오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수 있고
꾸준히 수입이 생기는데도 ...외아들인데요. 법안 통과되면 무조건 안되는 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주민등록이 말소됐는데
초청자 자신의 서류중 birth certificate은 한국에서
무슨 서류로 준비하나요?
2.부모인 제가 한국에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i-130 을 미국에서 접수후에 나머지 486..등 기타서류와 인터뷰등은 미국가서 해도 될까요?
부모초청 폐지...같은 불안한 뉴스가 나와서 걱정입니다.
저의 부부는 50대후반, 60대초이긴 하지만 미국가도 한국에서 나오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수 있고
꾸준히 수입이 생기는데도 ...외아들인데요. 법안 통과되면 무조건 안되는 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7-08-03 11:59
미국에 와서 사실 생각이신가요? 한국 살면서 영주권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3년후에 뺏기거나 본인이 반납하거나 하게 됩니다. 충분히 먹고살 연금을 받으신다면, 받는 연금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 내기 시작하셔야하고 (한국에 사시더라도),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을 의료보험비로 내야합니다. 그러면서도 병원 한번 가기 힘들어요. 가족, 친구들 다 두고 미국에와서 아들만 바라보고 사실 수 있겠어요? 아드님이 결혼이라도 하면 자주 찾아가면 배우자가 싫어할텐데요. 초청은 폐지되어도 무비자로 계속 왔다갔다 하실수 있으니, 정말 이민 오셔서 미국서 사실거 아니면 생각 많이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