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OPT 조기 종료 후 ESTA 입국 문의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입국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신에, STEM 연장이 아니라면 전공에 따라 자기 자신의 회사를 등록하고 (법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를 통해서 OPT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안녕하세요
>
> 제가 F1 학위과정 종료 후 OPT 신청하여 EAD를 받았는데 job을 구하지 못하였고 더이상 미국 내 구직 의사가 없어 EAD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이지만 곧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 early completion of EAD를 report하라고 하여 이 역시 진행할 것입니다.
>
> 그런데 한국 귀국 후 약 20일 후에 ESTA로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한달 정도 여행을 하려 하는데요(물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도 미리 끊어둘 예정입니다), EAD 조기 종료 후 얼마 안되어 또 들어온다고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은 다른 선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입국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신에, STEM 연장이 아니라면 전공에 따라 자기 자신의 회사를 등록하고 (법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를 통해서 OPT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안녕하세요
>
> 제가 F1 학위과정 종료 후 OPT 신청하여 EAD를 받았는데 job을 구하지 못하였고 더이상 미국 내 구직 의사가 없어 EAD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이지만 곧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 early completion of EAD를 report하라고 하여 이 역시 진행할 것입니다.
>
> 그런데 한국 귀국 후 약 20일 후에 ESTA로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한달 정도 여행을 하려 하는데요(물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도 미리 끊어둘 예정입니다), EAD 조기 종료 후 얼마 안되어 또 들어온다고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은 다른 선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작성일2017-08-01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