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Re: 운전면허 리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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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DMV에 갔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변호사보다 정확히 안다며 운전면허 리뉴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면허 없이 지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너무 걱정했는데 답변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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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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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근거없는 유언비어이니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AB60로 운전면허를 받아도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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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제가 최근 비자가 만료되며 불체가 되었는데 운전면허를 리뉴해야 합니다 AB 60로 신청하면 된다들었는데 그런 경우 AB 60로 받은 운전면허가 만료되기 전까진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영주권은 내년 몸쯤 신청 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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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에 갔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변호사보다 정확히 안다며 운전면허 리뉴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면허 없이 지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너무 걱정했는데 답변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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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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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근거없는 유언비어이니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AB60로 운전면허를 받아도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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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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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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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제가 최근 비자가 만료되며 불체가 되었는데 운전면허를 리뉴해야 합니다 AB 60로 신청하면 된다들었는데 그런 경우 AB 60로 받은 운전면허가 만료되기 전까진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영주권은 내년 몸쯤 신청 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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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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