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관광비자로 입국 후 I20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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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20를 발급받았더라도 B-1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은 명확한 이민신분 위반입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으니 다시 F-1 비자로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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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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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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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비자와 F1비자가 동시에 있는 유학생입니다.
> 이번 한국여행중에 I20를 학교로부터 재발급받지 못해 부득이 관광객 신분으로 미국으로 입국했습니다.
> 이제 학교에서 I20를 받고 한학기를 다닐 예정인데, 혹시 추후에 학생비자 연장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글써봅니다.
> 괜찮다는 분도 있고, 최대한 빨리 I20를 받고 짧게 케나다를 갔다가 재입국하라는 분도 계십니다.
>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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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를 발급받았더라도 B-1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은 명확한 이민신분 위반입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으니 다시 F-1 비자로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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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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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비자와 F1비자가 동시에 있는 유학생입니다.
> 이번 한국여행중에 I20를 학교로부터 재발급받지 못해 부득이 관광객 신분으로 미국으로 입국했습니다.
> 이제 학교에서 I20를 받고 한학기를 다닐 예정인데, 혹시 추후에 학생비자 연장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글써봅니다.
> 괜찮다는 분도 있고, 최대한 빨리 I20를 받고 짧게 케나다를 갔다가 재입국하라는 분도 계십니다.
>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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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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