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시민권 신청시 날짜 지난 영주권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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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규정상 영주권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갱신하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예상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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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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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저는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영주권을 보니 벌써 말료가 되었습니다.
> 인터뷰시 영주권을 반납한다고 하는데 영주권 반납시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을 주면 혹시 불 이익 같은게 있을지요? 영주권 재갱신때 드는 비용도 만만치않아서요.^^ 그때까지 외국 여행은 안갈것입니다.
> 돈 절약해도 될까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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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영주권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갱신하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예상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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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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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저는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영주권을 보니 벌써 말료가 되었습니다.
> 인터뷰시 영주권을 반납한다고 하는데 영주권 반납시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을 주면 혹시 불 이익 같은게 있을지요? 영주권 재갱신때 드는 비용도 만만치않아서요.^^ 그때까지 외국 여행은 안갈것입니다.
> 돈 절약해도 될까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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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31 12:59
영주권은 시민권 선서날 시민권 받으면서 반납했는데요,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이미 시민권 선서를 마치셨다면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니 영주권을 갱신 할 필요도, 갱신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