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학생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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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시, 과거의 인가받지 못한 취업 기록이 보통 면제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 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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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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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F1비자를 가지고 있으나 추후 일년 안에 배우자가 시민권이 나올 예정이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혹시나 카드 그러니까 은행 통장에 돈을 디파짓해놓은 기록들이 영주권 신청하는데 걸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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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자유롭게 카드에 디파짓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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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시, 과거의 인가받지 못한 취업 기록이 보통 면제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 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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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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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F1비자를 가지고 있으나 추후 일년 안에 배우자가 시민권이 나올 예정이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혹시나 카드 그러니까 은행 통장에 돈을 디파짓해놓은 기록들이 영주권 신청하는데 걸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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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자유롭게 카드에 디파짓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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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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