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가족초청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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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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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행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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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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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친 누나를 통하여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한 뒤 십여년이 지나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수 있다는 말에 불법 체류자 상태로 미국에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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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불법 체류 한지 일년이 넘어 추방되면 10년이상 미국에 다시 못 들어 온다는 걸 알고 있던 중 어느 신문 기사에서 불체자 신분에서도 이미 신청 해논 가족 신청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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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가능한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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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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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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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친 누나를 통하여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한 뒤 십여년이 지나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수 있다는 말에 불법 체류자 상태로 미국에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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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불법 체류 한지 일년이 넘어 추방되면 10년이상 미국에 다시 못 들어 온다는 걸 알고 있던 중 어느 신문 기사에서 불체자 신분에서도 이미 신청 해논 가족 신청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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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가능한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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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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