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가족초청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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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가명)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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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친 누나를 통하여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한 뒤 십여년이 지나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수 있다는 말에 불법 체류자 상태로 미국에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이미 불법 체류 한지 일년이 넘어 추방되면 10년이상 미국에 다시 못 들어 온다는 걸 알고 있던 중 어느 신문 기사에서 불체자 신분에서도 이미 신청 해논 가족 신청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정말 가능한 사실인가요?
이미 불법 체류 한지 일년이 넘어 추방되면 10년이상 미국에 다시 못 들어 온다는 걸 알고 있던 중 어느 신문 기사에서 불체자 신분에서도 이미 신청 해논 가족 신청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정말 가능한 사실인가요?
작성일2017-09-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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