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I485 신청후 180일 경과 후에, 직장을 옮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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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제가 알기에는 AC21 조항에 따라서, I485 접수후, 180일이 경과되면 이직이 가능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Labor Certificate을 거치지 않고 EB1C 로 진행하셨다면 추가로 주의하실 점이 많으니 이민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직이 가능하다면, 현재 L1 VISA 신분을 새로운 직장에서도 계속 유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L1 신분은 영주권과 별개로 Transfer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L1 자격을 위해서는 고용주의 외국 지사/본사 등에서 최근 3년간 1년이상 일했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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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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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L1A VISA 로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올해 4월에 I-140 은 승인이 되었고, 현재 I-485 는 5월에 접수했고, 현재 노동허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 현재 회사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생겨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제가 알기에는 AC21 조항에 따라서, I485 접수후, 180일이 경과되면 이직이 가능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
> 이직이 가능하다면, 현재 L1 VISA 신분을 새로운 직장에서도 계속 유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물론, L1 VISA 는 Blanket Partition 입니다.
> 현재 L1 VISA 유효기간은 2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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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에는 AC21 조항에 따라서, I485 접수후, 180일이 경과되면 이직이 가능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Labor Certificate을 거치지 않고 EB1C 로 진행하셨다면 추가로 주의하실 점이 많으니 이민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직이 가능하다면, 현재 L1 VISA 신분을 새로운 직장에서도 계속 유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L1 신분은 영주권과 별개로 Transfer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L1 자격을 위해서는 고용주의 외국 지사/본사 등에서 최근 3년간 1년이상 일했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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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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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L1A VISA 로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올해 4월에 I-140 은 승인이 되었고, 현재 I-485 는 5월에 접수했고, 현재 노동허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 현재 회사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생겨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제가 알기에는 AC21 조항에 따라서, I485 접수후, 180일이 경과되면 이직이 가능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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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이 가능하다면, 현재 L1 VISA 신분을 새로운 직장에서도 계속 유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물론, L1 VISA 는 Blanket Partition 입니다.
> 현재 L1 VISA 유효기간은 2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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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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