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영주권 인터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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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의 원본을 이미 우편으로 보내셨다면 다시 가지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면 기본증명서만 제출하셨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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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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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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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시민권자 남편과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h1b 로 일하고 있구요. 신청한지 9개월만에 영주권인터뷰 날짜공고 메일이 왔는데 준비서류중에 your birth certificate 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 I-485 신청할때 제 birth certificate을 영문공증까지해서 제출했는데요. 또 가져가야 할까요? 사본도 가지고있지 않아서 다시 영문공증을 받아서 가야하나 고민중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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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의 원본을 이미 우편으로 보내셨다면 다시 가지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면 기본증명서만 제출하셨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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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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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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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시민권자 남편과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h1b 로 일하고 있구요. 신청한지 9개월만에 영주권인터뷰 날짜공고 메일이 왔는데 준비서류중에 your birth certificate 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 I-485 신청할때 제 birth certificate을 영문공증까지해서 제출했는데요. 또 가져가야 할까요? 사본도 가지고있지 않아서 다시 영문공증을 받아서 가야하나 고민중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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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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