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PIP 가 아니고 Deferred Action for Military Family (류재균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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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밀입국이 아니면 21세 이상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할 때 Overstay 기록은 법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PIP나 Deferred Action 등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Advance Parole을 신청하고 승인 받은 다음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권해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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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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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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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 저는 시민권을 가진 미군아들의 아버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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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P : 밀입국인 경우 신청하는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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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상 overstay(9년) 로 Deferred Action for Military Family를 신청 하려하는데
>
> 가능한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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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이 아니면 21세 이상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할 때 Overstay 기록은 법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PIP나 Deferred Action 등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Advance Parole을 신청하고 승인 받은 다음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권해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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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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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 저는 시민권을 가진 미군아들의 아버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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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P : 밀입국인 경우 신청하는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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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상 overstay(9년) 로 Deferred Action for Military Family를 신청 하려하는데
>
> 가능한지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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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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