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학생 고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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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급이므로 따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CPT의 경우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준비에 협조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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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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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PT로 있는 학생을 고용시, 회사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 1) 저희 회사에서 일하면 학교 크레딧을 받는 경우 (CPT/OPT)
> 2) 학교 크레딧 안받고 졸업후 일하는 경우 (OPT)
>
> 둘다 무급직인데 IRS같은데 신고해야 하나요? 둘다 스템이 아닙니다.
> 아니면 학생이 가져오는 서류에 사인만 하면되나요?
>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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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이므로 따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CPT의 경우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준비에 협조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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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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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로 있는 학생을 고용시, 회사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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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희 회사에서 일하면 학교 크레딧을 받는 경우 (CPT/OPT)
> 2) 학교 크레딧 안받고 졸업후 일하는 경우 (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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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무급직인데 IRS같은데 신고해야 하나요? 둘다 스템이 아닙니다.
> 아니면 학생이 가져오는 서류에 사인만 하면되나요?
>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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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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