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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Re: Opt 소지자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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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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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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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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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안녕하세요, 늘 성실한 답변 도움 감사드립니다.
>
> 올해 5월에 오피티를 받고 올해 H1 당첨, 현재 미국 회사,
> 다른 곳에서 인터뷰를 보게 되어 전직을 고려중입니다.
>
> 이직할 회사가 훨씬 비전이 있어보여 가능하면 속히 이직 수속을 받고 싶은데 ,
> 채용이 결정된다면 그 즉시 이직이 가능한지요? (2week's notice 를 고려안하는 가정하에요)
>
> 즉 H1 비자 이전 페이퍼웍에 시간이 소요되는데,
> 일단 오피티로 근무가 가능하니 일단 새로운 회사에서 속히 일을 시작하고, 근무하면서 H1비자 이전 수속을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질문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7-09-2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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