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485 신청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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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비자, 관광/상용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입국후 90일 이내에 I-485를 신청하면 입국시 입국의도를 속이고 들어온 것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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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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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미국 체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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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85신청을 앞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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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85 신청후에는 여행허가서를 받기전까지 한국에 들어갈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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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i485 신청하기 바로전에 한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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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로는 i485 신청 90일 이전에 F1신분으로 누릴 수있는 혜택을 쓰면 안된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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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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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관광/상용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입국후 90일 이내에 I-485를 신청하면 입국시 입국의도를 속이고 들어온 것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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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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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미국 체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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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85신청을 앞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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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85 신청후에는 여행허가서를 받기전까지 한국에 들어갈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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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i485 신청하기 바로전에 한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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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로는 i485 신청 90일 이전에 F1신분으로 누릴 수있는 혜택을 쓰면 안된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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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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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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