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불체자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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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초청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배우자 자격으로 초청하실 때, 인터뷰 시점까지 이미 2년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면 조건부 영주권을 생략하고 바로 일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리 혼인 신고를 해 두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I-485는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페티션 단계인 I-130은 지금 혼인신고 하고 미리 신청해서 승인 받아 둘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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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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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2년전에 받았구요
> 남편은 현재 불체자신분입니다.
> 작년에 딸이 태어나서 세식구이구요.
>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아서 서류상으로는 남남인 상태입니다.
> 남편 부모님은 두분다 미국시민권자인데도 남편을 초청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 사실인가요?
> 사실일경우 제가 시민권이 나온후 배우자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가장빠른 방법인가요?
> 지금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혼인신고도 제가 시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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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초청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배우자 자격으로 초청하실 때, 인터뷰 시점까지 이미 2년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면 조건부 영주권을 생략하고 바로 일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리 혼인 신고를 해 두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I-485는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페티션 단계인 I-130은 지금 혼인신고 하고 미리 신청해서 승인 받아 둘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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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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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2년전에 받았구요
> 남편은 현재 불체자신분입니다.
> 작년에 딸이 태어나서 세식구이구요.
>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아서 서류상으로는 남남인 상태입니다.
> 남편 부모님은 두분다 미국시민권자인데도 남편을 초청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 사실인가요?
> 사실일경우 제가 시민권이 나온후 배우자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가장빠른 방법인가요?
> 지금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혼인신고도 제가 시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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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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