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임시영주권과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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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저희를 도와 주셔서 수고가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시민권자와 결혼후 2년뒤 2016/9월에 영구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1년 연장 편지는 받았으며 핑커 프린트는한 상태고요. 임시영주권은 1년연장 포함해서 2017/11월달에 만료됩니다. 영구영주권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USCIS에 전화하니깐 아직 7월달 접수자들을 리뷰중이라 기다리라고 그러내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11월달이나 12월달에 이직을 생각중인데 HR에게 만료된 영주권을 제시 하였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만약 당할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하나요?
내년 2월달에 해외로 여행을 계획중인데 만약 그때까지도 영구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해외여행을 가야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민권자와 결혼후 2년뒤 2016/9월에 영구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1년 연장 편지는 받았으며 핑커 프린트는한 상태고요. 임시영주권은 1년연장 포함해서 2017/11월달에 만료됩니다. 영구영주권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USCIS에 전화하니깐 아직 7월달 접수자들을 리뷰중이라 기다리라고 그러내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11월달이나 12월달에 이직을 생각중인데 HR에게 만료된 영주권을 제시 하였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만약 당할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하나요?
내년 2월달에 해외로 여행을 계획중인데 만약 그때까지도 영구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해외여행을 가야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10-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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