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아르바이트 with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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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고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이민국이나 경찰서에서도 진행하는 업무들과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개개인의 불법취업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장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민규정 위반이며 이후 발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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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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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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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비자 F-1으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식당에서 하고있습니다.
>
> 질문.
> 혹시, 어떤 사람이 저를 강제로 미국에서 강제로 추방시키기 위해, 제가 식당에서 학생신분으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사실을 immigration department이나 Police 에게 신고를 하면 제가 강제로 추방 당할 수 도 있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며 계속 지낼 수 있나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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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이민국이나 경찰서에서도 진행하는 업무들과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개개인의 불법취업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장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민규정 위반이며 이후 발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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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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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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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비자 F-1으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식당에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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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혹시, 어떤 사람이 저를 강제로 미국에서 강제로 추방시키기 위해, 제가 식당에서 학생신분으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사실을 immigration department이나 Police 에게 신고를 하면 제가 강제로 추방 당할 수 도 있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며 계속 지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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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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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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