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운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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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B60의 신청자격인 Undocumented Status 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 AB60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입국 후 Undocumented Status가 되었더라도, 이후에 만 21세 시민권 자녀가 초청하면 여전히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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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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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유학생 신분으로 2013년에 운전증을 신청해서 사용하다 올해 2017년 11월4일에 만료됐는데요
> I-20 날짜가 만료됐고 otp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이 불가 하다고 들었구요(dmv)
> 그럼 undocument status 로 AB60 운전증을 신청해도 됄까요?
> 듣기로는 AB60 운전증을 신청하면 영주권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맞는지 궁굼합니다
> 시민권자 자녀가있는데 후에 저를위해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 이 있을지(자격불가 라든지) 걱정됩니다.
> 바쁘시겠지만 상세한설명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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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60의 신청자격인 Undocumented Status 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 AB60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입국 후 Undocumented Status가 되었더라도, 이후에 만 21세 시민권 자녀가 초청하면 여전히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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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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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유학생 신분으로 2013년에 운전증을 신청해서 사용하다 올해 2017년 11월4일에 만료됐는데요
> I-20 날짜가 만료됐고 otp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이 불가 하다고 들었구요(dmv)
> 그럼 undocument status 로 AB60 운전증을 신청해도 됄까요?
> 듣기로는 AB60 운전증을 신청하면 영주권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맞는지 궁굼합니다
> 시민권자 자녀가있는데 후에 저를위해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 이 있을지(자격불가 라든지) 걱정됩니다.
> 바쁘시겠지만 상세한설명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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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0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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