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i-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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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잘못한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수정이 가능할까요?
아니오. 부연설명 요청(RFE)를 받으면 그때 수정하거나, 케이스 접수증 발급후에 취소시키고 재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어떤분이 check을 stop 시켜서 새로 접수를 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접수는 그대로 되고 이민국에서 Check이 Bounce 된 벌금까지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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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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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시민권자이고 어머니를 한국에서 영주권 진행할껀데요.
> 제가 I-130을 며칠 전에 보냈는데요. 보니깐 part 4. 62a, b, c the beneficiary will not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 in the united states, but he or she will apply for an iimigrant visa abroad at the US Embassy or US consulate in: 에 N/A 로 답변을 했거든요.
> 잘못한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수정이 가능할까요? 어떤분이 check을 stop 시켜서 새로 접수를 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접수를 그대로 진행하고 전화를 하거나 중간에 letter를 써서 정정 하는게 좋을까요?
>
>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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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한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수정이 가능할까요?
아니오. 부연설명 요청(RFE)를 받으면 그때 수정하거나, 케이스 접수증 발급후에 취소시키고 재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어떤분이 check을 stop 시켜서 새로 접수를 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접수는 그대로 되고 이민국에서 Check이 Bounce 된 벌금까지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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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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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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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시민권자이고 어머니를 한국에서 영주권 진행할껀데요.
> 제가 I-130을 며칠 전에 보냈는데요. 보니깐 part 4. 62a, b, c the beneficiary will not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 in the united states, but he or she will apply for an iimigrant visa abroad at the US Embassy or US consulate in: 에 N/A 로 답변을 했거든요.
> 잘못한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수정이 가능할까요? 어떤분이 check을 stop 시켜서 새로 접수를 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접수를 그대로 진행하고 전화를 하거나 중간에 letter를 써서 정정 하는게 좋을까요?
>
>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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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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