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안녕하세요. J비자로 인턴근무중입니다. H비자 신청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J-1 Intern/Trainee 가 미국내에서 H-1B로 신분 변경을 하게되면, J-1 스폰서 회사에서는 선발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국무부로부터 심각한 추궁을 받게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사업장에도 경고를 하게 됩니다. 심하면 J-1을 국무부에서 경고받자 마자 바로 취소 해서 신분이 없도록 만들거나, 앞으로 해당 사업장과의 거래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H-1B로 신분 변경은 하지 말고, 승인 후에 J-1을 종료 하고 나서 한국에 가서 H-1B 비자를 신청해 오는 옵션으로 신청할 경우, 위와같이 국무부에서 J-1 스폰서에 경고를 줄 가능성은 훨씬 적어집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지금 J-1 인턴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H-1B 신청을 꺼리거나, 아예 내부적으로 J-1스폰서 회사와 H-1B 스폰서를 하지 않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작년 7월 초에 J1비자로 미국에 넘어와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최대한 오래 머물고 싶어서 넘어올 때 J1 비자로 1년 6개월을 받아서 왔습니다.
>
> 와서보니 H비자로 바꿔서 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인사부에 물어봤는데
>
> J비자가 만료되지 않는 한 지원하는 게 안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
> 제 J1비자가 2019년 1월에 끝나는데 그 전에 H비자를 지원할 수 없나요?
>
> 1년 중에 4월달 한번만 H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니면
>
> 내후년인 2019년에 신청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
> J1비자로 일을 하면서 H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변호사님의 답변이 정말 소중합니다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감사해요.
>
>
J-1 Intern/Trainee 가 미국내에서 H-1B로 신분 변경을 하게되면, J-1 스폰서 회사에서는 선발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국무부로부터 심각한 추궁을 받게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사업장에도 경고를 하게 됩니다. 심하면 J-1을 국무부에서 경고받자 마자 바로 취소 해서 신분이 없도록 만들거나, 앞으로 해당 사업장과의 거래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H-1B로 신분 변경은 하지 말고, 승인 후에 J-1을 종료 하고 나서 한국에 가서 H-1B 비자를 신청해 오는 옵션으로 신청할 경우, 위와같이 국무부에서 J-1 스폰서에 경고를 줄 가능성은 훨씬 적어집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지금 J-1 인턴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H-1B 신청을 꺼리거나, 아예 내부적으로 J-1스폰서 회사와 H-1B 스폰서를 하지 않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작년 7월 초에 J1비자로 미국에 넘어와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최대한 오래 머물고 싶어서 넘어올 때 J1 비자로 1년 6개월을 받아서 왔습니다.
>
> 와서보니 H비자로 바꿔서 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인사부에 물어봤는데
>
> J비자가 만료되지 않는 한 지원하는 게 안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
> 제 J1비자가 2019년 1월에 끝나는데 그 전에 H비자를 지원할 수 없나요?
>
> 1년 중에 4월달 한번만 H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니면
>
> 내후년인 2019년에 신청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
> J1비자로 일을 하면서 H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변호사님의 답변이 정말 소중합니다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감사해요.
>
>
작성일2017-12-01 11:4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