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시민권 선서식을 앞두고 영주권을 분실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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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법상은 분실된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재발급 신청을 하고 선서식에 접수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서식에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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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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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선서일 통보가 왔는데, 영주권을 분실해서 없습니다.
> 영주권을 재발급받아야되나요? 선서식에 영주권없이 가도 되나요?
> 혹시 이런경험있으신 분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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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상은 분실된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재발급 신청을 하고 선서식에 접수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서식에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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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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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을 재발급받아야되나요? 선서식에 영주권없이 가도 되나요?
> 혹시 이런경험있으신 분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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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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