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시민권 | 시민권 신청시 범죄기록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시민권 신청시 범죄기록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자, 도덕적 결함이 입증되는 일정범죄 입니다. 시민권신청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비도덕적인 범죄 (예를들어,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문서위조, 뇌물, 탈세등) 전력이 있으시면 이는 바로 결격사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행정법규 위반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나, 상습적인 음주운전기록이 있으시면 이는 미필적 고의의 심리상태로 인정될 수 있기에 결격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자기의 범죄기록을 말소 (Expungement) 할 경우 시민권신청에 있어 과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나, 안타깝게도 이민법상으로는 범죄기록 말소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년의 범죄기록은 영원히 남으며 비록 말소신청을 통해 말소를 했다손 치더라도 기록에는 언제나 형을 받은 기록과 그 형을 받은 것이 언제 기각되었다는 것이 동시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민국도 범죄기록말소가 이민법상 혜택을 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다면 전과기록은 말소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통해 입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In re Pickering, 23 I&N, Dec, 621 (BIA 2003)).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비이민비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범죄전력과 관련하여 추방할수 있는 근거는 이민법 237(a)(2)(A) 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형량이 1년이상 부과될수 있는 비 도덕적인 범죄로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기소된 경우에 추방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후 5년이 지나서 범한 잘못으로 인해서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미국을 떠나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할 때 위에서 언급한 “Petty Offence Exception” 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입국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국거절(Inadmissibility)과 추방(Deportability)에 각각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신청시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이민법에서의 범죄기록이란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죄인정(Plea Guilty)하거나 일부시인 하는것도 포함된다는 사실 입니다. 따라서 검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1년이상의 실형을 받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경우 나중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사건이 종료된 후에 법원의 최종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발급받아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국 컴퓨터에 체포나 기소된 기록만 있고 어떻게 처리된 기록이 종종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영주권자인 경우 시민권신청전에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영주권자로 남아 있는 것이 더 안전할수도 있다는 사실 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시민권신청시 그러한 범죄기록들이 추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문제도 개인 개인에 따라 매우 심각한 이민신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형사법상의 문제라도 비 전문가 또는 주위의 개인경험을 바탕으로한 조언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작성일2024-12-19 09:2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508 폭행죄로 체포 되어도 추방 가능 미이민 2024-12-20 48
열람중 시민권 신청시 범죄기록 인기글 미이민 2024-12-19 107
21506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워크퍼밋 자동 연장 인기글 미이민 2024-12-17 240
21505 이민국의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인기글 미이민 2024-12-16 303
21504 석사학위없이 2순위(EB-2) 고학력 취업이민 인기글 미이민 2024-12-13 411
21503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인기글 미이민 2024-12-12 508
21502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인기글 미이민 2024-12-11 571
21501 국무부, 한국인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인기글 미이민 2024-12-10 574
21500 2025년 1월중 영주권 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12-10 582
21499 이민국,영주권 접수시 I-693 양식 제출 의무화 인기글 미이민 2024-12-09 566
21498 투자이민(EB-5) 신청시 고려사항 인기글 미이민 2024-12-04 511
21497 노동부의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제도 PERM 인기글 미이민 2024-12-03 552
21496 10년 만기되는 영주권 갱신 접근이 어려워 졌네요 인기글 Hansang2023Eric… 2024-12-02 595
21495 비자 취소(Visa Revocation) 인기글 미이민 2024-11-22 618
21494 기소중지자의 이민 신청 인기글 미이민 2024-11-21 527
21493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인기글 미이민 2024-11-20 532
21492 트럼프의 대량 추방이 범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기글 미이민 2024-11-19 627
21491 밀입국 배우자가 현재 영주권 신청 방법 인기글 미이민 2024-11-17 657
21490 2024년 12월중 영주권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11-12 571
21489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인기글 미이민 2024-11-09 731
21488 여권에 적혀있는 L2 비자 유효기간이 남편의 L1비자 기간 보다 짧을 땨 댓글[2] 인기글 캬호류 2024-11-08 2668
21487 연방 판사, 바이든 행정부의 가입국(PIP) 프로그램 불법 선언 인기글 미이민 2024-11-08 704
21486 이민 재판,중단된 가입국(PIP) 프로그램 인기글 미이민 2024-11-07 587
21485 미국 대학 졸업자들의 212(d)(3) 면제신청 인기글 미이민 2024-11-05 584
21484 J1 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 가능한 어학원 댓글[1] 인기글 방구똥냠냠 2024-11-05 626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