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여권에 적혀있는 L2 비자 유효기간이 남편의 L1비자 기간 보다 짧을 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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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2비자의 경우 L1비자의 유효기간을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와이프의 L2 비자 여권상 유효기간이 제 유효기간 보다 짧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이 가서 와이프 비자 연장을 받아야 할까요?
L2비자의 경우 L1비자의 유효기간을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와이프의 L2 비자 여권상 유효기간이 제 유효기간 보다 짧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이 가서 와이프 비자 연장을 받아야 할까요?
작성일2024-11-08 18:28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주재원비자는 소용주가 미국 이민국에 청원을 신청해서 승인받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순서로 진행 됩니다. 당연히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이 비자를 함께 신청하게되면 비자 유효기간이 동일하게 발급되지만 주신청자와 동반가족 비자 유효기간이 다를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미국비자 유효기간은 이기간동안 미국 입국심사를 받을수있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므로 주신청자와 동반가족 각개인마다 비자 유효기간이 다르다면 그기간동안 미국 입국심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신청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미국을 떠난 상태에서는동반가족은 비자가 남아있어도 비자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은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해외 여행이 불가능하지만 미국내 체류기간은 공앙이나 이민국에서 발급된 I-94 체류기간동안 체류가 가능 합니다. 이때도 주신청자가 한국으로 돌아가게되면 동반가족의 체류신분도 자동으로 종료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미국비자 유효기간은 이기간동안 미국 입국심사를 받을수있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므로 주신청자와 동반가족 각개인마다 비자 유효기간이 다르다면 그기간동안 미국 입국심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신청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미국을 떠난 상태에서는동반가족은 비자가 남아있어도 비자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은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해외 여행이 불가능하지만 미국내 체류기간은 공앙이나 이민국에서 발급된 I-94 체류기간동안 체류가 가능 합니다. 이때도 주신청자가 한국으로 돌아가게되면 동반가족의 체류신분도 자동으로 종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