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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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을 要 하는 것이 Cyber Space 이고 또한 여기에서 제게 감정을 갖고계신 님 들이 많으신것 같아 연락처를 드리기가 좀....
오히려 필요하신 정보의 성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자료가 있으면 이멜로 자료를 보내드릴수 는 있을것 같습니다. 어떤정보가 제가보낸 정보인지는 본인께서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님이 2006-07-07 01:17:50에 쓰신글
>특종님이 2006-07-06 12:57:47에 쓰신글
>>California 에는 1965 년에 제정된 Land Conservation Act 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Williamson Act 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California 가 아직까지 가장 큰 산업인 농업에 위주한 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농업을 장려하기위한 법인데 이 법을 알고있고 잘 활용한다면 큰땅을 아주 싸게, 큰 집을 아주 적은 세금을 내며 살수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있습니다.
>>
>>6 월 21 일 Morgan Hill 에서 Santa Clara County Assessor’s Office 와 Santa Clara Association of Realtor 의 공동 주최로 있었던 Santa Clara County’s Williamson Act. New Regulation Workshop 에서 경청하고 입수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Morgan Hill, Hollister, Salinas 지역에서 Realtor 들이 그렇게 많이 올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수백명 이상의 Realtor 가 참석한 것은 미국인들의 부동산 법에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보였습니다.
>>
>>Morgan Hill, Gilroy, Hollister, Salinas 등을 지나가다보면 많은 농토에 농작물을 키우는것을 볼수도 있고 때로는 겨울 X-mas tree 를 심어놓은것, 과수원 등을 볼수있고 또 대규모의 농장과 큰 건물의 Processing Plant 도 볼수있습니다.
>>군데군데 낡은, 허물어져가는 가건물같은것도 볼수있지만 더러는 아주 깨끗하고 큼직한 새집들도 볼수있고 뒷마당에는 농사를 짖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류의 땅과 건물들은 거의다 Williamson Act 하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
>>우선 농사를 목적으로한 땅의 경우에 매년 1.25% 의 세금을 매기면 농사를 지을수있는 땅이 없습니다. 때로는 농토를 구입해서 농사를 짖지않고 땅을 놀리는 상황이 되면 County 에서 Inspection 을 나와서 세금을 올리는 Non-renewal letter 를 보내면 농주가 Protest 를 하고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류를 첨부하고, 세금 adjust 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보유세를 정정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Open Space Easement 과같이 농사를 짖지않아도 해당되는 야산, Scenic View Land 등에대한 여러가지 법조항이 있지만 농지관련에만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Agricultural Product 는 모든 농작물을 포함한 Nursery, Chicken, ranch 등이 다 포함되지만 Horse (말) 관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농경지는 Prime 과 Non-Prime 으로 나뉘는데 땅의 질로 나뉘는데 County Assessor’s office 에서 분류하게 됩니다. 땅의 크기는 Standard 와 Sub-Standard 로 나뉘는데 Standard 의 경우 Prime Land 는 10 Acre 이상, Non-Prime 은 40 Acre 이상 Sub Standard 는 10 Acre / 40 Acre 이하로 분류합니다. Government Code Section 51222 에서 상용 농토로 분류하기에 최소한 10/40 Acre 이상되어야 농사를 지어 일정 수익을 올릴수있다고 간주하기에 땅의 크기를 이렇게 정한것 입니다.
>>
>>그러면 얼마의 농사를 지어야 이런 땅과 건물을 적은 세금으로 보유할수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Prime Land / Sub-Standard (10 Acre 이하)
>>75% 의 땅을 농사를 지어야하며 년간 $2,000 의 수입을 올림,
>>지난 3 년동안의 수입, 세금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 진술서 유첨
>>
>>Prime Land / Standard (10 Acre 이상)
>>60% 의 땅을 농사를 지어야하며 년간 1 Acre 당 $1,000 의 수입을 올림,
>>지난 3 년동안의 수입, 세금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 진술서 유첨
>>
>>Non-Prime Land / Sub-Standard (40 Acre 이하)
>>75% 의 땅을 농사를 지어야하며 년간 $2,000 의 수입을 올림,
>>지난 3 년동안의 수입, 세금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 진술서 유첨
>>
>>Non-Prime Land / Standard (40 Acre 이상)
>>60% 의 땅을 농사를 지어야하며 년간 1 Acre 당 $250 의 수입을 올림,
>>지난 3 년동안의 수입, 세금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 진술서 유첨
>>
>>위에서와 같이 산호세 에서 30-60 분 거리에 넓은땅에 좋은 집을 소유하고 주말에 농사를 지으면서 전원생활을 하고저 하는 분들께는 꼭 한번 권하고 싶은 부동산 정보 입니다.
>>
>>훨씬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만 너무많은 내용과 또 그렇게 네티즌 께서 그다지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실것같아 이만 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오히려 필요하신 정보의 성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자료가 있으면 이멜로 자료를 보내드릴수 는 있을것 같습니다. 어떤정보가 제가보낸 정보인지는 본인께서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님이 2006-07-07 01:17:50에 쓰신글
>특종님이 2006-07-06 12:57:47에 쓰신글
>>California 에는 1965 년에 제정된 Land Conservation Act 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Williamson Act 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California 가 아직까지 가장 큰 산업인 농업에 위주한 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농업을 장려하기위한 법인데 이 법을 알고있고 잘 활용한다면 큰땅을 아주 싸게, 큰 집을 아주 적은 세금을 내며 살수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있습니다.
>>
>>6 월 21 일 Morgan Hill 에서 Santa Clara County Assessor’s Office 와 Santa Clara Association of Realtor 의 공동 주최로 있었던 Santa Clara County’s Williamson Act. New Regulation Workshop 에서 경청하고 입수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Morgan Hill, Hollister, Salinas 지역에서 Realtor 들이 그렇게 많이 올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수백명 이상의 Realtor 가 참석한 것은 미국인들의 부동산 법에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보였습니다.
>>
>>Morgan Hill, Gilroy, Hollister, Salinas 등을 지나가다보면 많은 농토에 농작물을 키우는것을 볼수도 있고 때로는 겨울 X-mas tree 를 심어놓은것, 과수원 등을 볼수있고 또 대규모의 농장과 큰 건물의 Processing Plant 도 볼수있습니다.
>>군데군데 낡은, 허물어져가는 가건물같은것도 볼수있지만 더러는 아주 깨끗하고 큼직한 새집들도 볼수있고 뒷마당에는 농사를 짖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류의 땅과 건물들은 거의다 Williamson Act 하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
>>우선 농사를 목적으로한 땅의 경우에 매년 1.25% 의 세금을 매기면 농사를 지을수있는 땅이 없습니다. 때로는 농토를 구입해서 농사를 짖지않고 땅을 놀리는 상황이 되면 County 에서 Inspection 을 나와서 세금을 올리는 Non-renewal letter 를 보내면 농주가 Protest 를 하고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류를 첨부하고, 세금 adjust 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보유세를 정정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Open Space Easement 과같이 농사를 짖지않아도 해당되는 야산, Scenic View Land 등에대한 여러가지 법조항이 있지만 농지관련에만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Agricultural Product 는 모든 농작물을 포함한 Nursery, Chicken, ranch 등이 다 포함되지만 Horse (말) 관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농경지는 Prime 과 Non-Prime 으로 나뉘는데 땅의 질로 나뉘는데 County Assessor’s office 에서 분류하게 됩니다. 땅의 크기는 Standard 와 Sub-Standard 로 나뉘는데 Standard 의 경우 Prime Land 는 10 Acre 이상, Non-Prime 은 40 Acre 이상 Sub Standard 는 10 Acre / 40 Acre 이하로 분류합니다. Government Code Section 51222 에서 상용 농토로 분류하기에 최소한 10/40 Acre 이상되어야 농사를 지어 일정 수익을 올릴수있다고 간주하기에 땅의 크기를 이렇게 정한것 입니다.
>>
>>그러면 얼마의 농사를 지어야 이런 땅과 건물을 적은 세금으로 보유할수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Prime Land / Sub-Standard (10 Acre 이하)
>>75% 의 땅을 농사를 지어야하며 년간 $2,000 의 수입을 올림,
>>지난 3 년동안의 수입, 세금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 진술서 유첨
>>
>>Prime Land / Standard (10 Acre 이상)
>>60% 의 땅을 농사를 지어야하며 년간 1 Acre 당 $1,000 의 수입을 올림,
>>지난 3 년동안의 수입, 세금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 진술서 유첨
>>
>>Non-Prime Land / Sub-Standard (40 Acre 이하)
>>75% 의 땅을 농사를 지어야하며 년간 $2,000 의 수입을 올림,
>>지난 3 년동안의 수입, 세금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 진술서 유첨
>>
>>Non-Prime Land / Standard (40 Acre 이상)
>>60% 의 땅을 농사를 지어야하며 년간 1 Acre 당 $250 의 수입을 올림,
>>지난 3 년동안의 수입, 세금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 진술서 유첨
>>
>>위에서와 같이 산호세 에서 30-60 분 거리에 넓은땅에 좋은 집을 소유하고 주말에 농사를 지으면서 전원생활을 하고저 하는 분들께는 꼭 한번 권하고 싶은 부동산 정보 입니다.
>>
>>훨씬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만 너무많은 내용과 또 그렇게 네티즌 께서 그다지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실것같아 이만 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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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7-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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