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사와 연계 모기지 ‘무료·면제 혜택’솔깃(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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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부동산 - 작성일 6/29/2006
작성자 한국일보 출 처 한국일보
제 목 푼돈 아끼려다‘이자율 바가지’
주택 건설사와 연계 모기지 ‘무료·면제 혜택’솔깃
바이어에 선택 강요·불이익땐
HUD나 연방무역위에 신고를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새 주택에서만 느낄 수 있는 냄새부터 최첨단 외곽과 실내 건축 구조 등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새 주택의 경우 건설회사로부터 직접 구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많은 건설회사들은 바이어에게 각종 ‘미끼’를 제공하는 대신 건설회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연관돼 있는 모기지 회사를 통해 모기지를 신청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들 미끼의 경우 돈을 내야 하는 옵션 조항을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클로징 경비를 받지 않는다 등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앞에서 돈을 절약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바이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건설회사가 낀 모기지 회사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일반 은행이나 렌더보다 이자율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이자율 차이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30년 동안 몇만달러를 추가로 낸다고 생각할 때 당장 수천달러를 아끼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많은 건설회사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으며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건설회사의 경우 바이어가 외부 모기지 회사를 통해 모기지를 선택할 경우 이같은 미끼 조항을 취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극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바이어의 디파짓을 압류하고 판매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한다.
만약 건설회사가 바이어에게 이같은 불이익을 줄 때 HUD(www.hud.gov) 또는 연방 무역위원회(www.ftc.gov)에 신고를 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것을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바이어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기지를 자신이 원하는 렌더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회사와 연계된 모기지 회사가 제공하는 이자율과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모기지를 비교, 장기적으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모기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기지는 상환기간, 클로징 경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자율이기 때문이다.
분 류 부동산 - 작성일 6/29/2006
작성자 한국일보 출 처 한국일보
제 목 푼돈 아끼려다‘이자율 바가지’
주택 건설사와 연계 모기지 ‘무료·면제 혜택’솔깃
바이어에 선택 강요·불이익땐
HUD나 연방무역위에 신고를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새 주택에서만 느낄 수 있는 냄새부터 최첨단 외곽과 실내 건축 구조 등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새 주택의 경우 건설회사로부터 직접 구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많은 건설회사들은 바이어에게 각종 ‘미끼’를 제공하는 대신 건설회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연관돼 있는 모기지 회사를 통해 모기지를 신청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들 미끼의 경우 돈을 내야 하는 옵션 조항을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클로징 경비를 받지 않는다 등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앞에서 돈을 절약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바이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건설회사가 낀 모기지 회사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일반 은행이나 렌더보다 이자율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이자율 차이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30년 동안 몇만달러를 추가로 낸다고 생각할 때 당장 수천달러를 아끼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많은 건설회사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으며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건설회사의 경우 바이어가 외부 모기지 회사를 통해 모기지를 선택할 경우 이같은 미끼 조항을 취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극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바이어의 디파짓을 압류하고 판매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한다.
만약 건설회사가 바이어에게 이같은 불이익을 줄 때 HUD(www.hud.gov) 또는 연방 무역위원회(www.ftc.gov)에 신고를 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것을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바이어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기지를 자신이 원하는 렌더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회사와 연계된 모기지 회사가 제공하는 이자율과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모기지를 비교, 장기적으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모기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기지는 상환기간, 클로징 경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자율이기 때문이다.
작성일2006-07-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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