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 절 도와주실 전문가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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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2006-07-13 22:02:35에 쓰신글
>호호님이 2006-07-13 21:15:07에 쓰신글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지 2달가량 되었습니다.
>>
>>한달전에 바이어가 나서서 언더 컨츄렉이 한달가량 되었는데,
>>
>>바이어가 크레딧이 나빠서 융자를 얻는데 실패했어요.
>>
>>그렇담.
>>
>>저희가 그 바이어에게 팔되, 저희가 융자를 안고.
>>
>>매달 바이어에게 페이먼트를 받는 조건으로 하고 싶은데,
>>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고,
>>
>>매달 이자는 어떻게 받는것인지.
>>
>>저희 담당 브로커에게 말하면 다 알아서 해주나요?
>>
>>어찌 해야하나요?
>>
>>
>>도와주세요~~
>>
>>
>저는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융자는 집을 담보로 해서 나옵니다. 즉, 집의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면 님은 그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융자를 님의 이름으로 받기위해선 집의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집을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렌트를 주는 것이 되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융자도 님의 이름, 소유권도 님의 이름이고 상대방은 들어와서 살면서 돈만 내는 것이니까요...
>딴 방법으론 님이 코사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 데...
>이 경우 역시 님이 융자를 얻는 주체가 되므로 집의 소유권에도 이름이 올라갑니다.
>즉, 집을 완전히 판 것이 아닌 게 되지요...
>근데 님이 제안한 방법은 제가 볼 때 그냥 그집을 거저 주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의 소유권을 넘기고 님이 융자를 떠 안겠다면....
>즉, 집의 소유권을 주고 코사인을 한다면... 차라리 저한테 주시지요...
>저라면 융자 안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소유권에 제 이름이 올라있으니 제 소유권을 주장하렵니다.
>집이 100만불까지라면 제 명의로 되는 순간 소송을 걸면 50만불은 받아낼 수 있을 거 같은데... 안될까요?
>
-----원글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바이어가 상황이 좋아져서 나중에 모게지를 얻어서 저한테
사간 금액을 다 갚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걸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무슨 코사인 ~~ 저의 질문핵심은.. 정확한 절차나 지식입니다.
제발 아시는 분이 도와주세요.. 이런 답변은.. 고맙지만.. 도움이 아니라
꼭 약올리는것 같습니다.
제가 융자를 안고 있다는것은 저도 모게지를 다 갚은게 아니기에.
다달이 바이어가 저한테 페이를 해주면 저는 저의 모게지 갚고
또 다달이 렌트처럼 차익이 생기겠지요. 그걸 원하는거죠.
그런데 이런건 처음이라 어찌해야하는지 경험하신 분들 조언 듣고 싶어요.
그냥 내 기본 상식에 그런건.. 사양할래요.
>호호님이 2006-07-13 21:15:07에 쓰신글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지 2달가량 되었습니다.
>>
>>한달전에 바이어가 나서서 언더 컨츄렉이 한달가량 되었는데,
>>
>>바이어가 크레딧이 나빠서 융자를 얻는데 실패했어요.
>>
>>그렇담.
>>
>>저희가 그 바이어에게 팔되, 저희가 융자를 안고.
>>
>>매달 바이어에게 페이먼트를 받는 조건으로 하고 싶은데,
>>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고,
>>
>>매달 이자는 어떻게 받는것인지.
>>
>>저희 담당 브로커에게 말하면 다 알아서 해주나요?
>>
>>어찌 해야하나요?
>>
>>
>>도와주세요~~
>>
>>
>저는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융자는 집을 담보로 해서 나옵니다. 즉, 집의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면 님은 그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융자를 님의 이름으로 받기위해선 집의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집을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렌트를 주는 것이 되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융자도 님의 이름, 소유권도 님의 이름이고 상대방은 들어와서 살면서 돈만 내는 것이니까요...
>딴 방법으론 님이 코사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 데...
>이 경우 역시 님이 융자를 얻는 주체가 되므로 집의 소유권에도 이름이 올라갑니다.
>즉, 집을 완전히 판 것이 아닌 게 되지요...
>근데 님이 제안한 방법은 제가 볼 때 그냥 그집을 거저 주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의 소유권을 넘기고 님이 융자를 떠 안겠다면....
>즉, 집의 소유권을 주고 코사인을 한다면... 차라리 저한테 주시지요...
>저라면 융자 안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소유권에 제 이름이 올라있으니 제 소유권을 주장하렵니다.
>집이 100만불까지라면 제 명의로 되는 순간 소송을 걸면 50만불은 받아낼 수 있을 거 같은데... 안될까요?
>
-----원글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바이어가 상황이 좋아져서 나중에 모게지를 얻어서 저한테
사간 금액을 다 갚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걸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무슨 코사인 ~~ 저의 질문핵심은.. 정확한 절차나 지식입니다.
제발 아시는 분이 도와주세요.. 이런 답변은.. 고맙지만.. 도움이 아니라
꼭 약올리는것 같습니다.
제가 융자를 안고 있다는것은 저도 모게지를 다 갚은게 아니기에.
다달이 바이어가 저한테 페이를 해주면 저는 저의 모게지 갚고
또 다달이 렌트처럼 차익이 생기겠지요. 그걸 원하는거죠.
그런데 이런건 처음이라 어찌해야하는지 경험하신 분들 조언 듣고 싶어요.
그냥 내 기본 상식에 그런건.. 사양할래요.
작성일2006-07-1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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