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payment Fee (그런일 있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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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를 몇년동안 하셨나요?
Loan Contract 상에 Prepayment Penalty Clause 조항이 없는데 Lender 가 Penalty 를 청구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Contract 상에 명시된 Prepayment Penalty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 Escrow 상의 Non-recurring Cost 에 나오는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갠 적인 경험이라함은 제 집을 팔때 직접 경험한 바 입니다. 참고로 제것은 2 년짜리였습니다. Escrow 에 확인할수있는 document 를 보내주면 즉시 시정해 줍니다.
Escrow 와 Lender 들 일도 사람이 하는일이라 그런일과 실수도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Loan Portfolio 가 Original Lender 에서 다른 은행으로 팔렸을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 근간 Loan 을 하지않아서 Client 에게 요즘 Loan 상품에 대해서 자세한 Information 을 드릴수는 없으나 Loan 으로인해 발생할수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1980 년대 중반부터 금융권에서 Loan 을 했습니다. 당시 Loan Agent 들의 일에 비해서 요즘 Loan 은 일이 많이 쉬워졌지요.
참고로 옛날에는 YSP (Yield Spread Premium) 이라는 Mortgage Broker 에게 Favorable 한 Program 이 없었습니다.
http://www.google.com/search?hl=en&q=yield+spread+premium
http://www.paperadvantage.org/YieldSpreadPremium.html
이러한 작은 일들이 큰 문제를 만드는것이라 Realtor 들도 융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어렵지않은 융자업무 단 몇 시간만 들여다보면 알수있는것들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융자님이 2006-07-22 22:47:14에 쓰신글
>융자가 끝나면 에스크로에서 note(융자 조건을 명시해 놓은 서류) 를 주게 됩니다.
>그 note 라고 쓰여진 서류를 찾아 보십시오.
>(loan contract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 note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prepayment penalty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
>요즘에는 보통 prepayment penalty 조항은 1년 혹은 3년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2년도 있기는 하지만 렌더 중 90% 이상이 1년이나 3년 조항을 취급합니다.
>
>아마 님께서는 3년 Hard prepayment penalty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1년에 관한 부분을 penalty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융자 부분을 리얼터 분 말씀만 들으셨나 하는 점입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괜찮을거라고 말한 그 자체가 벌써 그 분은 융자를
>전혀, 전혀 (강조) 모르는 분이십니다.
>
>김 주성 님께서 리얼터 분과 Pre-payment penalty (이하 PPP로 칭함)
>부분을 사전에 논한 것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님께서도 PPP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
>NOTE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을 비전문가의 말을 믿고 따르다가 손해를 보는 우를 범하신 꼴입니다.
>
>만일 님께서 쓰신 " 저희 리얼터는 2년이 지나서 괜찮을거라고 햇는데..." 라는 말의 의미가 리어터가 그 말을 해서 PPP를 안물고 집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라면,그래서 그 리얼터 분에게 리스팅을 맡기신 것이라면 님께서는 먼저 그 리얼터 에이전트 분에게 그 금액을 요구하십시오.
>
>만일 밑의 특종이란 분의 말씀처럼 (융자인은 아닌 것 같은데....) PPP 가 없는데
>PPP를 charge 했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사기입니다. 그런일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믿기지 않은 일입니다.
>
>돈을 깍아 줄 수 있다고 한 부분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세한 편지 내용을 올려 주신다면 더 확실히 알 수있을 것 같습니다만
>Secondary Market 에 융자 상품을 팔지 않는 portfolio Lender(ex: WAMU, World savings....) 들은 ppp 조항에 다시 자기들한테 재융자를 할 경우 ppp를 안물게 해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렌더들이 결코 손해를 볼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전화하면 아마도 어떤 조건들을 말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 조건을 따를 수 없는 것이라면 돌려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
>
>
>
>김주성님이 2006-07-22 13:39:26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몇 일전 집을 팔고 클로징 하엿읍니다.
>>리얼터분 말씀이 아직 payoff amount가 안 와서 충분히 금액을 hold 하고 나중에 다시
>>정산 해준다고 헀는데 오늘 우편으로 Amount가 왔는데 무려 4,100불을 prepayment
>> fee 를 포함시켰읍니다.
>>저희 리얼터는 2년이 지나서 괜찮을거라고 햇는데...
>>편지에 조금 깍아줄 수도 있다고 전화하라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돈을 돌려 받을수 잇는지요? 이 건에 대해서 고수님들의 의견을 말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
>>5% 수수료 뺴고, 집값 각아주고, 클로징비 내주니까 원금에서 15,000 불 손해보고 바이어 원하는 날에 집 비워주느라고 부랴부랴 이사짐 싸다가
>>집도 못 구해 아파트 신세 지면서 이 돈까지 내려니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
Loan Contract 상에 Prepayment Penalty Clause 조항이 없는데 Lender 가 Penalty 를 청구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Contract 상에 명시된 Prepayment Penalty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 Escrow 상의 Non-recurring Cost 에 나오는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갠 적인 경험이라함은 제 집을 팔때 직접 경험한 바 입니다. 참고로 제것은 2 년짜리였습니다. Escrow 에 확인할수있는 document 를 보내주면 즉시 시정해 줍니다.
Escrow 와 Lender 들 일도 사람이 하는일이라 그런일과 실수도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Loan Portfolio 가 Original Lender 에서 다른 은행으로 팔렸을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 근간 Loan 을 하지않아서 Client 에게 요즘 Loan 상품에 대해서 자세한 Information 을 드릴수는 없으나 Loan 으로인해 발생할수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1980 년대 중반부터 금융권에서 Loan 을 했습니다. 당시 Loan Agent 들의 일에 비해서 요즘 Loan 은 일이 많이 쉬워졌지요.
참고로 옛날에는 YSP (Yield Spread Premium) 이라는 Mortgage Broker 에게 Favorable 한 Program 이 없었습니다.
http://www.google.com/search?hl=en&q=yield+spread+premium
http://www.paperadvantage.org/YieldSpreadPremium.html
이러한 작은 일들이 큰 문제를 만드는것이라 Realtor 들도 융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어렵지않은 융자업무 단 몇 시간만 들여다보면 알수있는것들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융자님이 2006-07-22 22:47:14에 쓰신글
>융자가 끝나면 에스크로에서 note(융자 조건을 명시해 놓은 서류) 를 주게 됩니다.
>그 note 라고 쓰여진 서류를 찾아 보십시오.
>(loan contract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 note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prepayment penalty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
>요즘에는 보통 prepayment penalty 조항은 1년 혹은 3년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2년도 있기는 하지만 렌더 중 90% 이상이 1년이나 3년 조항을 취급합니다.
>
>아마 님께서는 3년 Hard prepayment penalty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1년에 관한 부분을 penalty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융자 부분을 리얼터 분 말씀만 들으셨나 하는 점입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괜찮을거라고 말한 그 자체가 벌써 그 분은 융자를
>전혀, 전혀 (강조) 모르는 분이십니다.
>
>김 주성 님께서 리얼터 분과 Pre-payment penalty (이하 PPP로 칭함)
>부분을 사전에 논한 것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님께서도 PPP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
>NOTE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을 비전문가의 말을 믿고 따르다가 손해를 보는 우를 범하신 꼴입니다.
>
>만일 님께서 쓰신 " 저희 리얼터는 2년이 지나서 괜찮을거라고 햇는데..." 라는 말의 의미가 리어터가 그 말을 해서 PPP를 안물고 집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라면,그래서 그 리얼터 분에게 리스팅을 맡기신 것이라면 님께서는 먼저 그 리얼터 에이전트 분에게 그 금액을 요구하십시오.
>
>만일 밑의 특종이란 분의 말씀처럼 (융자인은 아닌 것 같은데....) PPP 가 없는데
>PPP를 charge 했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사기입니다. 그런일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믿기지 않은 일입니다.
>
>돈을 깍아 줄 수 있다고 한 부분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세한 편지 내용을 올려 주신다면 더 확실히 알 수있을 것 같습니다만
>Secondary Market 에 융자 상품을 팔지 않는 portfolio Lender(ex: WAMU, World savings....) 들은 ppp 조항에 다시 자기들한테 재융자를 할 경우 ppp를 안물게 해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렌더들이 결코 손해를 볼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전화하면 아마도 어떤 조건들을 말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 조건을 따를 수 없는 것이라면 돌려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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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님이 2006-07-22 13:39:26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몇 일전 집을 팔고 클로징 하엿읍니다.
>>리얼터분 말씀이 아직 payoff amount가 안 와서 충분히 금액을 hold 하고 나중에 다시
>>정산 해준다고 헀는데 오늘 우편으로 Amount가 왔는데 무려 4,100불을 prepayment
>> fee 를 포함시켰읍니다.
>>저희 리얼터는 2년이 지나서 괜찮을거라고 햇는데...
>>편지에 조금 깍아줄 수도 있다고 전화하라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돈을 돌려 받을수 잇는지요? 이 건에 대해서 고수님들의 의견을 말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
>>5% 수수료 뺴고, 집값 각아주고, 클로징비 내주니까 원금에서 15,000 불 손해보고 바이어 원하는 날에 집 비워주느라고 부랴부랴 이사짐 싸다가
>>집도 못 구해 아파트 신세 지면서 이 돈까지 내려니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
작성일2006-07-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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