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논값보다 더주겟다하는데 사기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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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부탁 드림니다
집을 퍌려고 값을 정하고 집을 부동산에 의뢰를 하였는데
구매자가 집을보고 오퍼가 왔는데
집값보다 더주겟다 하며
하는말이
돈을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 달라 하네요
이런것도 있는지 사기인지?
부동산 업자는 그런일도 종종있다 하는데 ?
알려주시면 고맞겟습니다
작성일2006-10-02 10:01
은행을 상대로 사기 칠려고 하는거죠. 그 사람 상대하지 말고 정상적인 바이어와 딜 하십시오. 참고로 전 관련업종에서 일 합니다.
님까지 사기 공범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 하십시오.
요새 집을 팔고 싶어하는 셀러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사기꾼들이 많군요.
그런일이 종종있다는 부동산 업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해고 하십시오. 님에게 도움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는 몰랐습니다' 하고 쏙 빠져나갈 사람입니다.
무조건 사기는 아닙니다. sales contract에 어떻게 명시되는지가 중요하며, 현시세가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현시세가보다 낮게 listing이 되었다면, 감정가도 높게 나올 수가 있고, NRCC (Buyer's non-recurring closing costs)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Buyer's Market에서 종종 나타나는 일이지만, 악용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시세가가 80만불인데, 100만불로 계약을 하고, 감정을 엉터리로 100만불로 만들어서 은행으로 부터 100만불에 기준하여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결국 투자자인 은행이
피해자가 되는 거지요. 모든 사항들을 꼭 sales contract에 쓰시기를 권하며, 구두로는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의 listing agent와 꼭 consult하시고, 그 내용을 sales contract/counter offer 등에 쓰시고, 확인 하세요.
엘에이판 중앙일보서 봤는데 그런경우 적발된경우 감정한 부동산에서 9밀리언 벌금을 물고 구속 되었고 셀러도 돈을 돌려준게 발각되서 같은 범죄자로 처리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아주 중대한 범법행위입니다 조심하세요.
은행이 피해자가 아닐경우라면, 바이어의 부동산 업자가 사기를 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바이어가 사기를 당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