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se Incentiv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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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2004년 8월 말부터 렌트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프로모션 으로 렌트 마지막 달에는 50%의 렌트비만 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나서 받은 서류의 전문이...
Lease Incentive Agreement
As a way of saying thank you for choosing Cathedral Hill Plaza at 1333 gough street as your new home, ( Seungheon Lee ) is/are hereby granted an incentive of $ 1025.00 from the rent due on August 1 2005. Both Tenant(s) and Cathedral Hill Plaza agree that the initial rent for the unit is as stated in the lease and such amount will not be changed throughout the initial term of the lease agreement.
It is understood that the Lease Incentive is based upon an agreement between Cathedral Hill plaza and the tenant(s) that the initial lease term must be fulfilled. If the Tenant(s) does not fulfill this obligation, this lease Incentive Agreement is null and void.
이건데요...
제가 이 서류에 사인하고 거기에 Owner 사인하는 곳이 있길래 메니저에게 사인하라고했더니 자기는 사인안해도 그 페이퍼 자체가 사인이 된다고 하더군요. 위에 로고가 사인이 된다나 어쩐다나... 그래도 찜찜하여 계속 제촉을 하였으나 결국 안하더군요. 그때 확실하게 했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그냥 넘어갔던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이란것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바쁘게 살다보니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정도가 지났고 그때 오피스에 있던 에이전트들은 어느샌가 바뀌어 있더군요
어쨌든 오늘 서류를 들고 오피스로 찾아갔더니 그 새로들어온 에이전트라는 여자가 하는말이 자기네들은 이런서류 본적도 없고, 페이퍼에 자기네들 사인도 없고 날짜도 일년이나 지났으니 자기네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오피스에 보관하고 있던 원본서류들을(제가 가지고 있던것은 복사본들이었습니다) 보여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위에 언급한 인센티브 원본서류도 있더군요. 그래서 한번도 본적 없다더니 이건 못봤냐고 했더니 그냥 잘모르겠다고 얼버무리더군요.
이럴땐 어찌해야 될까요? 물론 확실히 체크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고, 미국생활 초기라 큰실수하나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자기네들 서류 파일에 있던 서류도 체크 안해보고 무조건 모른다고 발뺌하는 게 억울해서라도 무슨 조치를 취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2004년 8월 말부터 렌트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프로모션 으로 렌트 마지막 달에는 50%의 렌트비만 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나서 받은 서류의 전문이...
Lease Incentive Agreement
As a way of saying thank you for choosing Cathedral Hill Plaza at 1333 gough street as your new home, ( Seungheon Lee ) is/are hereby granted an incentive of $ 1025.00 from the rent due on August 1 2005. Both Tenant(s) and Cathedral Hill Plaza agree that the initial rent for the unit is as stated in the lease and such amount will not be changed throughout the initial term of the lease agreement.
It is understood that the Lease Incentive is based upon an agreement between Cathedral Hill plaza and the tenant(s) that the initial lease term must be fulfilled. If the Tenant(s) does not fulfill this obligation, this lease Incentive Agreement is null and void.
이건데요...
제가 이 서류에 사인하고 거기에 Owner 사인하는 곳이 있길래 메니저에게 사인하라고했더니 자기는 사인안해도 그 페이퍼 자체가 사인이 된다고 하더군요. 위에 로고가 사인이 된다나 어쩐다나... 그래도 찜찜하여 계속 제촉을 하였으나 결국 안하더군요. 그때 확실하게 했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그냥 넘어갔던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이란것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바쁘게 살다보니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정도가 지났고 그때 오피스에 있던 에이전트들은 어느샌가 바뀌어 있더군요
어쨌든 오늘 서류를 들고 오피스로 찾아갔더니 그 새로들어온 에이전트라는 여자가 하는말이 자기네들은 이런서류 본적도 없고, 페이퍼에 자기네들 사인도 없고 날짜도 일년이나 지났으니 자기네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오피스에 보관하고 있던 원본서류들을(제가 가지고 있던것은 복사본들이었습니다) 보여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위에 언급한 인센티브 원본서류도 있더군요. 그래서 한번도 본적 없다더니 이건 못봤냐고 했더니 그냥 잘모르겠다고 얼버무리더군요.
이럴땐 어찌해야 될까요? 물론 확실히 체크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고, 미국생활 초기라 큰실수하나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자기네들 서류 파일에 있던 서류도 체크 안해보고 무조건 모른다고 발뺌하는 게 억울해서라도 무슨 조치를 취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11-09 15:48
서류로 된 계약서는 4년까지도 효력이 발휘함으로 아직 유효한 계약서 입니다. 그럼으로 아파트먼트에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잘 말로 해결하는게 제일 좋구요 안되면 소액청구재판 걸겠다고 서면으로 정식으로 통보하면 일이 잘 해결될 겁니다.
에이전트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야기로는 잘안될것 같으니 서류들 잘챙겨서 준비해야 될것 같네요. 첨엔 로고같은게 있느니 자기네들 사인은 상관없다고 해놓고는 이제와서 사인이 없다고 말하는걸보니 어이가 없네여...^^; 뭐 어수룩한 제가 잘못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