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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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임대할때 security deposit를 월 임대료의 3배정도를 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가게를 내놓고 임대료를 한달정도 못냈습니다.
물론 영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security deposit에서 못낸 임대료가 저절로 빠지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못내니까 건물 메니져 보기도 좀 그렇고
정말 맘이 편치를 않아서요.
혹시라도 security deposit에서 빠진다면 그나마 좀 맘이 나아질것 같아서요.
그리고 혹시 제가 가게를 팔경우
임대료를 못낸 한달치를 뺀 나머지 두달치만 돌려주는지요?
아니면 가게가 안팔리면 그냥 가게를 문닫으려고 하는데
리스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경우에는 security deposit을 전혀 못돌려받는것으로 끝인지요?
아님 제가 가게문을 닫더라고 남은 리스계약기간에 대해
임대료를 책임져야하는지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가게를 내놓고 임대료를 한달정도 못냈습니다.
물론 영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security deposit에서 못낸 임대료가 저절로 빠지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못내니까 건물 메니져 보기도 좀 그렇고
정말 맘이 편치를 않아서요.
혹시라도 security deposit에서 빠진다면 그나마 좀 맘이 나아질것 같아서요.
그리고 혹시 제가 가게를 팔경우
임대료를 못낸 한달치를 뺀 나머지 두달치만 돌려주는지요?
아니면 가게가 안팔리면 그냥 가게를 문닫으려고 하는데
리스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경우에는 security deposit을 전혀 못돌려받는것으로 끝인지요?
아님 제가 가게문을 닫더라고 남은 리스계약기간에 대해
임대료를 책임져야하는지요?
작성일2007-02-22 14:16
말 그대로 security deposit은 건물위한 deposit입니다. 그러므로 임대료와는 상관이 없읍니다. 가게를 팔겨우, security deposit 인 건물 상태에 따라서 전체를 다 돌려 받을 수 도 있고 부분만 돌려 받을 수 있읍니다. 가게문을 닫으면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료
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리스contract에 자세히 나와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은 general한 것 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은 general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