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론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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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빌딩을 사려합니다
현제 사업체의 주인이 연로하여 비지니스와 건물을 한꺼번에 다 팔기를 원합니다
사업체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구매를 할 예정이나 빌딩은 사정이 여의치않아 론을 받아서 구매를 할려합니다 (전체 융자금액은 40십만불 정도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살고있는 켈리포니아에서 타주에 소재한 사업체의 건물에 대한 론을 할수 있는지요?
혹시 이곳 베이에어리어에 계신분들중에 이런론을 하시는분이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3-06-27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