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클로즈한 집이 팔리고 나서////
페이지 정보
토비관련링크
본문
작년에 뱅크럽시를 하면서 살고있던 집을 포클로즈하였습니다.
페이먼을 안낸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드디어 집이 옥션에서 오늘 팔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새 오너와 그 부동산하는 사람이 문앞에 집이 팔렸다고 멜을 주고 가더군여.
들리는 말로는 어떤사람덜은 1년 반씩두 산다고 그러는데 저는 앞으로 얼마나 더 여기서 살수있을까요/..??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되도록이면 한달이라도 더 여기서 버티고 싶은 심정입니다.
집이 새주인을 찾았으니 금방 이사를 나가야 하는것인가여/??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주세여...
페이먼을 안낸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드디어 집이 옥션에서 오늘 팔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새 오너와 그 부동산하는 사람이 문앞에 집이 팔렸다고 멜을 주고 가더군여.
들리는 말로는 어떤사람덜은 1년 반씩두 산다고 그러는데 저는 앞으로 얼마나 더 여기서 살수있을까요/..??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되도록이면 한달이라도 더 여기서 버티고 싶은 심정입니다.
집이 새주인을 찾았으니 금방 이사를 나가야 하는것인가여/??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주세여...
작성일2008-03-15 23:55
정말 안되군요. 하지만 새 집을 구입하시는 분은 바로 그날 부터 집 세를 은행에다 내야 하니. 귀하가 이사을 안나가시면 그만큼 새로 산 사람이 본이 아니게 손해를 보겠지요?
다른주는 몰라도 캘리포니아는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안나가고 계속 산다면 notice받은후로 부터 5일안에 안나가면 경찰이 와서 쫒아낼수도 있으니 미리대비해서 이사나가세요
While it is true that original mortgages in California are non-recourse loans (meaning banks can't go after your other assets for repayment of what you still owe after foreclosure), refinanced mortgage loans are usually recourse loans.
So those who have refinanced should carefully check their paperwork before doing a walk-away, or they may find the bank going after their car(s), bank accounts, wages (?), retirement accounts (?),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