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80square관련링크
본문
궁금이님이 2008-05-01 18:45:29에 쓰신글
>미국, 캘리포니아의 임대차보호법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스튜디오에 2년 가까이 거주 했는데 지금 룸메이트 와 살고 있습니다.
>최초에 계약 할때 저 말고 한사람 더 사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헌데 잘 살고 있는데 얼마전 새로운 룸메를 건물주가
>보았는데 뜬금없이 룸메이트 는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혼자 살아 라고 강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가라고 하는 식인데..
>제가 궁금한건 일단의 저의 권리 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 후 갱신 신청 기간이 어느 정도 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을때 인정되게 되는 계약 기간이 어느정도 인지
>flat 메이트를 제 마음 대로 구할수 없는 건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임대를 함으로써 완전히 저한테 있는지
>팻은 안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몰래 기르고 있는데 이 것이
>소유주가 저를 내보낼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한국을 곧 갈껀데 제가 동의 하지 않앗는데도 제가 없는걸 이용해
>쫓아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궁금이님,
2년전에 작성한 임대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얼마 이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만일 계약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궁금이님은 현재 매월별 임대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궁금이님이 절대로 감정적이 되시지 마시고, 살고 계신 시에 렌트콘트롤이 있는지, 또 소유주가 어떤 이유를 대고 갑자기 궁금이님을 혼자 살라고 하는 지를 물어 보세요. 되도록이면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좋읍니다.
계약서에 룸메이트를 들일수 있다고 명시하였는지 살펴 보십시요.
또 애완동물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궁금이님이 계약을 위반하신 것이 되는데 그에 대한 규정 (예를 들면, 애완동물을 들이기 전에 소유주에게 사전 허락을 받는다던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도 보십시요.
가주에서 eviction은 소유주가 함부로 집행할 수도 없고 그 절차도 상당히 정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궁금이님이 소유주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보시고 세입자의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키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임대차보호법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스튜디오에 2년 가까이 거주 했는데 지금 룸메이트 와 살고 있습니다.
>최초에 계약 할때 저 말고 한사람 더 사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헌데 잘 살고 있는데 얼마전 새로운 룸메를 건물주가
>보았는데 뜬금없이 룸메이트 는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혼자 살아 라고 강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가라고 하는 식인데..
>제가 궁금한건 일단의 저의 권리 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 후 갱신 신청 기간이 어느 정도 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을때 인정되게 되는 계약 기간이 어느정도 인지
>flat 메이트를 제 마음 대로 구할수 없는 건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임대를 함으로써 완전히 저한테 있는지
>팻은 안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몰래 기르고 있는데 이 것이
>소유주가 저를 내보낼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한국을 곧 갈껀데 제가 동의 하지 않앗는데도 제가 없는걸 이용해
>쫓아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궁금이님,
2년전에 작성한 임대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얼마 이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만일 계약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궁금이님은 현재 매월별 임대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궁금이님이 절대로 감정적이 되시지 마시고, 살고 계신 시에 렌트콘트롤이 있는지, 또 소유주가 어떤 이유를 대고 갑자기 궁금이님을 혼자 살라고 하는 지를 물어 보세요. 되도록이면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좋읍니다.
계약서에 룸메이트를 들일수 있다고 명시하였는지 살펴 보십시요.
또 애완동물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궁금이님이 계약을 위반하신 것이 되는데 그에 대한 규정 (예를 들면, 애완동물을 들이기 전에 소유주에게 사전 허락을 받는다던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도 보십시요.
가주에서 eviction은 소유주가 함부로 집행할 수도 없고 그 절차도 상당히 정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궁금이님이 소유주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보시고 세입자의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키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겁니다.
작성일2008-05-02 00:4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