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계약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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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한 타운홈을 한5일만에 파괴하고 싶다며 디파짓 2500 중 2000불 돌려달라고하네요.이럴때 법적으로 얼아돌려 주는건가요
아시는분 답 부탁드려요 급해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아시는분 답 부탁드려요 급해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08-05-08 22:57
그정도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어떤계약은 새로운 입주자가 올때까지 돈내라는곳도 있던데...
abc님 글 올리신분이 집 주인이에요. 세입자가 아니라. 그 입주자가 나가고 나면 사람 구하는데 적어도 2주정도 걸리니, 한 1500불 돌려준다하고 끝내세요.
지대로 읽지도 못하고 답변을 써서 죄송합니다.
새사람 들어 올때까지 렌트을 내라고 해도 됨니다. 그때 까지 계약파기한 분이 돈을 내야합니다. 해서 마음 좋으시면 다파짓 안주어됨니다. 대신 계약 파기 증서 만들어서 샤인 받아 놓으세요.
계약을 했지만 입주하기로 했던 날짜가 어느정도 남아있는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5일동안 늦어지는 만큼만 보상을 받으면 될것 같네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제안을 한것 같네요. 사실 입주해서 렌트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 생각하면...
법적자문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게 맏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