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렌트계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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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님이 2008-06-25 10:18:11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 온지 1년 반정도밖에 되지 않아 한가지 고민이 있어서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연장계약하게 되었는데 어제 갑자기 집주인(중국인)이
>전화가 와서 Month-to-month 계약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연장계약은 다음달 7월 1일부터 1년간이고, 계약서에 집주인과 제가 사인을 하고
>저는 사인옆에 계약날자(06/10/2008)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
>집주인의 이야기는 계약서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계약서 맨앞장에 써있는 Date란에
>07/01/2008로 되어 있으니 month-to-month계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저는 이미 계약서날에 security deposit money를 2300불에서 2600불로 올려주고
>차액에 대하여 그날 지급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
>저의 상식으로는 계약서에 집주인과 제가 서명날인을 했고, deposit money를 계약서
>대로 이미 올려주었는데 단지 계약서앞장에 써있는 Date날짜와 계약서 시작일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month-to-month로 바꿀수 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집주인은 market 상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약서를 바꾸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현 1년짜리 계약을 바꾸고 싶지를 않습니다.
>
>제가 현재 계약서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요구대로
>해야 하는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bert님께서 집주인과 1년 연장계약시에 사인하시고 또 연장계약대로 security deposit 추가대금을 지불하신 날짜가 적힌 서류 (cancelled check, etc.)가 있으시면 이미 계약이 완료된 것입니다.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된 문서를 마켓상황등을 핑게로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고 또 계약상으로도 albert님의 의견이 맞읍니다.
또한 렌트를 올리려면 인상폭이 10%미만 인 경우 30일, 10%이상이면 60일 이상의 사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만일에 그사람이 계속 앞면의 7/1/08날짜를 근거로 어거지를 쓸 경우, 집주인에게 court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 하십시요. 또한 sentinel fair housing이라는 기관에 집주인을 상대로 complaint를 file하실 수도 있읍니다.
정부기관들은 특별한 세입자의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세입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 landlord는 분명히 이미 성립된 계약파기를 시도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높읍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변호사께서 잘 승소해 주실 수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 온지 1년 반정도밖에 되지 않아 한가지 고민이 있어서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연장계약하게 되었는데 어제 갑자기 집주인(중국인)이
>전화가 와서 Month-to-month 계약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연장계약은 다음달 7월 1일부터 1년간이고, 계약서에 집주인과 제가 사인을 하고
>저는 사인옆에 계약날자(06/10/2008)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
>집주인의 이야기는 계약서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계약서 맨앞장에 써있는 Date란에
>07/01/2008로 되어 있으니 month-to-month계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저는 이미 계약서날에 security deposit money를 2300불에서 2600불로 올려주고
>차액에 대하여 그날 지급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
>저의 상식으로는 계약서에 집주인과 제가 서명날인을 했고, deposit money를 계약서
>대로 이미 올려주었는데 단지 계약서앞장에 써있는 Date날짜와 계약서 시작일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month-to-month로 바꿀수 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집주인은 market 상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약서를 바꾸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현 1년짜리 계약을 바꾸고 싶지를 않습니다.
>
>제가 현재 계약서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요구대로
>해야 하는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bert님께서 집주인과 1년 연장계약시에 사인하시고 또 연장계약대로 security deposit 추가대금을 지불하신 날짜가 적힌 서류 (cancelled check, etc.)가 있으시면 이미 계약이 완료된 것입니다.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된 문서를 마켓상황등을 핑게로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고 또 계약상으로도 albert님의 의견이 맞읍니다.
또한 렌트를 올리려면 인상폭이 10%미만 인 경우 30일, 10%이상이면 60일 이상의 사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만일에 그사람이 계속 앞면의 7/1/08날짜를 근거로 어거지를 쓸 경우, 집주인에게 court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 하십시요. 또한 sentinel fair housing이라는 기관에 집주인을 상대로 complaint를 file하실 수도 있읍니다.
정부기관들은 특별한 세입자의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세입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 landlord는 분명히 이미 성립된 계약파기를 시도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높읍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변호사께서 잘 승소해 주실 수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작성일2008-06-25 22:23
80square님,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전체가 다 렌탈 피 인상폭이 10%인가요?
다시말하자면 산호세,사라토가,쿠퍼티노.써니벨,캠벨등등.....
아님 각 시마다 인상폭이 다른가요?
다시말하자면 산호세,사라토가,쿠퍼티노.써니벨,캠벨등등.....
아님 각 시마다 인상폭이 다른가요?
몰라요님, 렌트인상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그만큼 인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법정사전통보기간이 그렇읍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웹사이트에 어느 시에 렌트 규제가 있는지 나와 있읍니다. 임대료는 rent control이없는 경우 건물주-세입자간의 합의사항입니다
산호세는 rent control 이 있습니다. 해서 년 7% 이상 올릴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