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남께 문의드립니다- for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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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losure를 하면, 은행에서 손해보는 차액에 대해서 1099을 발행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내야된다고 하시는데,
Short sale 경우에 1099을 발급 받는것이 아닌지요,
물론 올해만 면제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Short sale 경우에 1099을 발급 받는것이 아닌지요,
물론 올해만 면제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작성일2008-08-06 16:32
http://www.irs.gov/individuals/article/0,,id=179414,00.html
이곳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CPA와 함께 문의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정보는 General한것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그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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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 form1099 다 받음,재수 좋으면 않받음(rule이 없음).bankrupcy 해당안됨.중요한것은 거주집이냐,2nd 홈이냐,투자용(rental property)에 따라 주의가 필요함.거주집이나 임대용은 schD나 fom982,home owner's exclusione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피해갈수있음.
2nd home경우 전문인과 상담요.credit은 short sale-100점 정도,foclosure-200점 정도 내려감.회복시간 2년 정도.더 재미있는 현상은 lender들이 이런 액션에 대해 처리도 안해주고 mortgage payment 하든말든 그냥 내버려둠.
자세한 내용은 irs.gov에 들어가셔서 short sale,foreclosure,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cancellation of debt 을 search란에 찍어 보십시요.
모기지 부채 감면법은" 2007,2008 or 2009"로 되어 있음-본인의 기준으론 거주집이나,rental property는 기간에 얽매일 필요없음
가을남,배째라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