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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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erty tax abatement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도시/카운티에 연락해서 알아 보세요. 갑작스런 financial hardship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외하고서 낼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장님, 이혼, 병역의 이유로 인함도 포함이 됩니다.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직접 연락하셔서 알아 보세요.
¿?¿?님이 2008-08-14 11:20:51에 쓰신글
>9월까지 주택세를 내라는 통지에
>낼수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절차를 밣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은행융자 금액에 주택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가을남님께서 부탁 드립니다.
>세금관계에도 도움을 주실수 있을지 잘은 모르겠지만.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직접 연락하셔서 알아 보세요.
¿?¿?님이 2008-08-14 11:20:51에 쓰신글
>9월까지 주택세를 내라는 통지에
>낼수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절차를 밣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은행융자 금액에 주택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가을남님께서 부탁 드립니다.
>세금관계에도 도움을 주실수 있을지 잘은 모르겠지만.
작성일2008-08-14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