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관련(1099).80square님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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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이곳 저곳 기웃거리면서 많은정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절하신 답변으로
동포분들이 많은도움을 받고 있더군요.
이 자리을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모기지 부채감면법으로 인해
고통이 줄어든다는 말씀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숏세일이나 포크로셔 까지 갔을경우에도
1099폼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택스를 감당하지 못하면요?
부채감면법하고 1099폼은 별개인가요??
요사이 부쩍 숏세일이나 포크로셔가 많은데
그분들 모두 1099폼을 받나요?
거주집이나 임대용주택은 SCHD, Form982 로
세금을 피해갈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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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을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모기지 부채감면법으로 인해
고통이 줄어든다는 말씀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숏세일이나 포크로셔 까지 갔을경우에도
1099폼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택스를 감당하지 못하면요?
부채감면법하고 1099폼은 별개인가요??
요사이 부쩍 숏세일이나 포크로셔가 많은데
그분들 모두 1099폼을 받나요?
거주집이나 임대용주택은 SCHD, Form982 로
세금을 피해갈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9-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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