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합니다만 80square님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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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집을 마켓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오퍼가 없어서 숏세일 승인도 못 받은 상태이고
그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게 있어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얼마동안은 버티겠지만 포크로셔까지 갈 각오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은가게을 운영하는데 혹 숏세일 승락도 않해주고
은행측에서 저희가게를 린 할까봐 두렵습니다.
워낙에 카드 페이먼트가 많아서 비지니스채킹에 입금되는 돈은
비지니스용도와 개인카드빚으로 거의 다 결재되는데 혹 손님께서
쓰시는 카드 금액이 저희 비지니스책킹으로 입금이 되는데
(세일의 80%가 카드로 결재됨) 디파짓 액수가 많아서
숏세일 못하게 하고 가게을 린 할수 있나요?
어느분은 미국법은 집문제와 비지니스는 별개 문제라고 하시고
어느 회계사는 비지니스로 린이 들어올수 있다고 하고...
점점 혼동이되고 마음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파산신청은 피하고 싶습니다.
비지니스를 해도 부시가 서명한 모기지부채 감면법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포크로셔 까지 가서 모기지부채 감면법 헤택을 받아도 2차융자는 갚아야
한다는데요.갚을능력이 없어요. 모기지부채 감면법으로 인하여 1099 세금은
않내도 되나요? 아휴~`죄송합니다.바쁘신데 염치없네요.
제가 이부분에 대해선 무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오퍼가 없어서 숏세일 승인도 못 받은 상태이고
그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게 있어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얼마동안은 버티겠지만 포크로셔까지 갈 각오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은가게을 운영하는데 혹 숏세일 승락도 않해주고
은행측에서 저희가게를 린 할까봐 두렵습니다.
워낙에 카드 페이먼트가 많아서 비지니스채킹에 입금되는 돈은
비지니스용도와 개인카드빚으로 거의 다 결재되는데 혹 손님께서
쓰시는 카드 금액이 저희 비지니스책킹으로 입금이 되는데
(세일의 80%가 카드로 결재됨) 디파짓 액수가 많아서
숏세일 못하게 하고 가게을 린 할수 있나요?
어느분은 미국법은 집문제와 비지니스는 별개 문제라고 하시고
어느 회계사는 비지니스로 린이 들어올수 있다고 하고...
점점 혼동이되고 마음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파산신청은 피하고 싶습니다.
비지니스를 해도 부시가 서명한 모기지부채 감면법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포크로셔 까지 가서 모기지부채 감면법 헤택을 받아도 2차융자는 갚아야
한다는데요.갚을능력이 없어요. 모기지부채 감면법으로 인하여 1099 세금은
않내도 되나요? 아휴~`죄송합니다.바쁘신데 염치없네요.
제가 이부분에 대해선 무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8-09-20 20:06
비지니스가 Inc 나 LLC 같은 법인으로 되있으면 "보통" 손댈수 없습니다.
주택융자시에 집만을 담보로 하고 사업체까지 담보로하지 않았다면 사업체에 Lien을 걸 수는 없겠지요. 단지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때 충분히 다른 자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쉽게 short sale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읍니다.
80square님, 감사합니다.가게를 담보로 하지 않았어요.short sale에 동의하지 않으면 포크로셔 까지 갈작정이지만 혹 사업체까지 손을 뻩칠까봐 두려웠었는데 다행이네요.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그런데 1099는 내야합니까?
귀하가 받은 이익(?) 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오퍼가 들어오면 short sale 을 받은것이 아니고 short sale 을 받으실려면 미리 은행에다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대개 두어달 동안 렌트을 내지 마시고. 은행에 잔고을 몇백불로 만들어 놓으시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