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피케이션 성공했을때만 수고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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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피케이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뜨네요. 또한 피터는 성공못했을경우 돈을 되돌려 준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돈을 안받고 성공했을때만 조금의 수고비를 받는다는 곳도 있네요. 혹시 가슴 답답한 분들 도움되었으면 하고 올려봅니다.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차압 위기에 놓여있는 실리콘밸리지역의 한인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한인변호사들과 융자회사 관계자들이 함께 뭉쳤다.
택장변호사와 제임스 한변호사, 모기지월드의 김지숙 사장은 지난 7일 저녁 모기지월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부동산으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주택보호 방안에 관한 무료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융자액이 집값보다 높거나 배우자의 실직 혹은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혹은 채무불이행 통지서를 받은 이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기지월들의 김지숙사장은 "현실의 무게를 뚫고 나갈 여러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 모르거나 비용문제 등으로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한인동포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주택보호 방안 설명회에서는 모디피캐이션 하는 방법, 집값이 융자금액보다 낮을 경우 원금을 깎는 방법, 숏세일이 안되는 분들을 위한 해결방법 등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사장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모기지 재조정 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신청했을 때의 성공률"이라고 지적한 뒤 "자칫 경험도 없이 혼자서 하려다가 낭패당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률이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김사장은 이어 "만약 개인이 신청했다가 성사되지 않으면 6개월 동안은 새로운 딜을 할 수 없으며 성공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편지, 즉 사유서가 필요하다"면서 비용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서 빠른 연락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LA지역에서는 모디피캐이션에 대한 붐이 일어나 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비즈니스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불황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2천5백 달러에서 많게는 8천 달러에 달하는 수고비를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되었다"면서 "힘들어 하는 한인동포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성공했을 경우에만 약간의 수고비만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사장은 또한 "가장 최악의 경우로 자신의 부동산이 숏세일이나 포클로저 되었다 하더라도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융자 상환 채무 구제법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뒤 "하지만 2006년에 비해 지난해에 발생한 포클로저가 79%나 증가한 상태인 만큼 주택구제방안의 하나인 구제금융제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사람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 한 택장변호사도 "주택보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 페이먼트를 지불하지 못했다고 쉽게 부동산을 포기하지 말라. 포클로저 하는 편지를 받았어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한 뒤 "은행으로부터 오는 채무불이행통지서를 무시하지 말고 꼼꼼히 읽어보고 대처해 나간다면 의외로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보호 방안에 관한 설명회는 오는 18일 오후 6시부터 서니베일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참석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해 놓은 관계로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주택차압을 방지하기 위한 모기지 재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9월에만 은행 등 융자기관과 협상해 모기지를 재조정 받은 경우가 2만7천8백여 건에 달했다.
이중 이자율을 낮추거나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모기지를 재조정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1만4천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숏세일이나 상환기간의 연장, 차압을 일시적으로 연기해 주는 조치 등이 행해졌다.
위치:550 E Remington Dr. Sunnyvale, CA 94087
문의:(408)736-8800, (408)975-9000
<이광희 기자> khlee@koreatimes.com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차압 위기에 놓여있는 실리콘밸리지역의 한인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한인변호사들과 융자회사 관계자들이 함께 뭉쳤다.
택장변호사와 제임스 한변호사, 모기지월드의 김지숙 사장은 지난 7일 저녁 모기지월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부동산으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주택보호 방안에 관한 무료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융자액이 집값보다 높거나 배우자의 실직 혹은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혹은 채무불이행 통지서를 받은 이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기지월들의 김지숙사장은 "현실의 무게를 뚫고 나갈 여러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 모르거나 비용문제 등으로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한인동포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주택보호 방안 설명회에서는 모디피캐이션 하는 방법, 집값이 융자금액보다 낮을 경우 원금을 깎는 방법, 숏세일이 안되는 분들을 위한 해결방법 등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사장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모기지 재조정 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신청했을 때의 성공률"이라고 지적한 뒤 "자칫 경험도 없이 혼자서 하려다가 낭패당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률이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김사장은 이어 "만약 개인이 신청했다가 성사되지 않으면 6개월 동안은 새로운 딜을 할 수 없으며 성공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편지, 즉 사유서가 필요하다"면서 비용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서 빠른 연락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LA지역에서는 모디피캐이션에 대한 붐이 일어나 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비즈니스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불황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2천5백 달러에서 많게는 8천 달러에 달하는 수고비를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되었다"면서 "힘들어 하는 한인동포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성공했을 경우에만 약간의 수고비만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사장은 또한 "가장 최악의 경우로 자신의 부동산이 숏세일이나 포클로저 되었다 하더라도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융자 상환 채무 구제법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뒤 "하지만 2006년에 비해 지난해에 발생한 포클로저가 79%나 증가한 상태인 만큼 주택구제방안의 하나인 구제금융제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사람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 한 택장변호사도 "주택보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 페이먼트를 지불하지 못했다고 쉽게 부동산을 포기하지 말라. 포클로저 하는 편지를 받았어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한 뒤 "은행으로부터 오는 채무불이행통지서를 무시하지 말고 꼼꼼히 읽어보고 대처해 나간다면 의외로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보호 방안에 관한 설명회는 오는 18일 오후 6시부터 서니베일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참석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해 놓은 관계로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주택차압을 방지하기 위한 모기지 재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9월에만 은행 등 융자기관과 협상해 모기지를 재조정 받은 경우가 2만7천8백여 건에 달했다.
이중 이자율을 낮추거나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모기지를 재조정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1만4천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숏세일이나 상환기간의 연장, 차압을 일시적으로 연기해 주는 조치 등이 행해졌다.
위치:550 E Remington Dr. Sunnyvale, CA 94087
문의:(408)736-8800, (408)975-9000
<이광희 기자> khlee@koreatimes.com
작성일2008-11-15 11:10
론 모디피케이션은 그래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하는 회시를 찾아 하는것이 실패나 시간낭비가 없읍니다.
기회는 단한번이기 때문에 수고비를 받고 안받고 보다 확실하게 집 주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사람과 해야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안읍니다. 그러므로 성공했을 때만 수고비를 받는 다고 하는 회사는 피하고 변호사와 함꼐하는 회사를 알아보는 것이 이득일 수있읍니다
론 마드는 변호사며 다 하는것이 아닙니다. 알려진지가 얼마 안되어서 자칫 서투른 거래로 더 좋아질수 있는 거래를 힘들게 할수도 있지요. 그래서 일반인보다 변호사가 낫고 변호사 보다 전문인이 절대적으로 우세 하지요. 경험으로나 성공 횟수로 보나 많이 틀리것입니다.
같은 변호사라도 보수가 틀린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