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페이지 정보
감사~관련링크
본문
A와 저가 융자를 같이 얻어 부동산을 반반(1/2)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몫, 반을 제 자식(B)에게 팔려고 하는데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이것 저것 걸리는 것이 많아
A와 B가 융자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B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mortgage Loan에 낸 이자를 B가 세금 공제를 받게하고 싶은데 ...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의 몫, 반을 제 자식(B)에게 팔려고 하는데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이것 저것 걸리는 것이 많아
A와 B가 융자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B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mortgage Loan에 낸 이자를 B가 세금 공제를 받게하고 싶은데 ...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일2009-02-05 09:50